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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과
▲황보길 의원= 광역쓰레기 소각장은 통영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 답보 상태이다. 돈이 계속 들어가는데 대책을 세워야 한다. 새로 건설하는데 30톤 120억원이 들어 간다는데 교체를 하면 되지 않나. 광역화가 되지 못하면 정부지원을 못 받는 것 아닌가. 합의 안 된다는 것이 50% 이상이다. 통영시의원 입장도 있다. 자체소각시설도 검토를 하고 있어야 한다.
△장근종 과장= 현재는 30% 정부지원 조항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 다만 광역화가 되지 못하면 후순위라 불리한 점이 있다.
▲박용삼 의원= 율대농공단지 하수처리시설은 군비를 들여 시험가동 중이다. 시설이 되어 가동을 하면 수질은 좋아질 것으로 보이나 과연 악취가 얼마나 저감될 것인지 의문이다. 식품공장이라 악취 저감이 안 될 것으로 보인다. 계절적으로 여름에는 남동쪽에서 북쪽으로 불어오는 곳이 용산마을이다. 인구도 매수보다 3~4배 많아 민원도 많았다. 실제 산업도로로 이동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인상을 찡그리고 상당히 불쾌해 한다. 여름에는 창문 열어 놓고 살아야 하는데 주민들이 고통 속에 살아 왔다. 군비 투입된 상황에서 악취 저감이 안 된다면 또 다른 민원의 불씨가 될 것이다. 의회서도 갑론을박이 많았다. 쉽게 농공단지에서 부담해야지 군비를 왜 투입하느냐. 저감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어 막대한 자금을 들여 저감시설 했는데 악취가 완벽히 없어질지 의문이다. 악취가 없어지지 않아 민원이 발생한다면 시설을 추가적으로 해야 한다. 몇십억을 들여도 단지에서 시설하게끔 해야 한다. 농공단지와 협의를 해서 악취로 인한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야 한다.슬레이트 철거 관련 축사 및 부속건물을 처리하지 않아 민원이 발생했다. 철거대상 인가만 철거 대상이 되었지 누락된 부분이 있다. 누락된 곳이 있다면 처음 해 준 효과가 안 나타난다. 2014년 창고, 부속건물로 누락된 집은 파악을 해서 처리해 달라.△장근종 과장=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되는데 단독으로 떨어진 축사는 지침에 빠져 있다. 한 해 90동을 해도 1만여동이라 열심히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다.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다.
▲박용삼 의원= 조선단지 운영되고 있는 동해면 덕광중공업, 이케이중공업이 있다. 덕광의 경우 도로 하나 건너편에 20m에 인가가 있다. 소음에 대한 민원 접수가 여러 번 있었다. 어떻게 조치했나.
△장근종 과장= 우선 이케이중공업은 가룡마을에서 생활불편요구를 해서 2014년 11월 주간 및 야간 소음측정을 했으나 주간에는 67.3㏈ 야간에는 55.1㏈ 55.2㏈로 주간 70㏈ 이상 야간 65㏈ 이상 되어야 저촉되는데 기준 미달로 다른 조치가 없었다. 회사에 문을 닫은 상태로 작업할 것, 이동식 방어벽 설치, 야간 작업 줄이기, 경계에 건축물 설치해 달라고 했다. 지도 민원을 해도 해소되지않는 실정이다.
▲박용삼 의원= 작업 중 굉장히 큰 소음이 날 때가 있다. 소음측정을 할 때 그 순간적 소음을 나게끔 해서 해야 한다. 작업 상황에 따라 하루 종일 할 때가 있고 하루 몇 번 할 때가 있다. 환경과가 현지 나갈 때, 소음측정할 때, 실제 소음이 심한 작업을 할 때 해야 되는데 일부는 서로 연락을 해서 그런 건지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다. 규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덕광의 경우는 노상에서 페인트 작업을 한다. 노면에 페인트 작업을 한 흔적이 있다. 바람이 부는데도 작업을 해 냄새가 많이 난다. 인지를 할 수 밖에 없다. 애초 공장 허가를 낼 때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고려를 했으면 되는데 생활하는 사람은 엄청난 불편이다. 지도하는데 강력하게 할 것과 대책을 세워라.
▲황보길 의원= 중소기업 소음 관련 절단장 있는 공장은 소음이 날 수밖에 없다. 전자석기계로 들어 살짝 놓으면 주름이 생겨 절단을 하면 오차가 생긴다. 순간적으로 내려놓아야 철판이 흔들리며 펴져 오차가 안 생긴다고 한다. 자신들도 인정한다. 소리가 안 날 수가 없다. 인정을 하고 주민들에게 사과를 구하고 보상을 해야 한다. 범위 내에서 소리 난다고 해서는 안된다. 분진, 녹가루 등 우수집진시설이 없다. 바다에서 공장을 바라보면 방파제 쪽에 페인트가루, 녹물이 흐른 티가 난다. 돌 색깔에 빨간색 자국이 있다. 분명히 흘러들었다. 증거 명백하니 인근주민과 협의해 이주대책을 세우든지 보상을 하든지 해야 한다.
▲김홍식 의원= 소음 측정은 기준이 주기로 한다. 중간 데이터를 가지고 한다. 주기가 잦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단발성이다. 기준치 이하인 단발성이었다면 기준 이하가 될 수밖에 없다. 순간소음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율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의 기대효과 용산, 율대의 민원 해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해결이 됐나. 폐수종말처리장이 되더라도 여름에는 세 개 마을에서 반드시 민원이 발생할 것이다. 현실성과 행정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내년도 예산서를 보면 매립장 관련 판곡 남포 수남이 포함되어 있다. 항공산업경제과에는 용산 5천만원 예산 반영되어 있다. 용산 율대 매수 민원발생은 똑같다. 냄새는 똑같이 느낀다. 통영 고성 소각시설 광역화 사업은 서두를 필요가 없다. 통영에서 결국 하게 되어 있다. 우리 없이는 사업을 할 수 없다. 동요할 필요가 없다. 국비 50% 군비 35%의 슬레이트교체사업은 1만여동이라면 매년 90동하면 수치상 되기 어렵다. 아울러 군비가 더 들어갈 필요가 없다. 악취저감대책에 대해 농축산과에 어떤 대책이 있냐고 하니 없다고 한다. 환경과에서는 악취저감대책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 실과별 소통을 해야 하며 서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하지 않아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박용삼 의원= 축산과에 악취저감대책이 없다는 말은 복지부동이다. 양돈농장은 혐오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나는 곳도 있고 적게 나는 곳도 있다. 축사를 어떻게 관리하는냐에 따라 현저하게 차이가 있다. 자주 청소하고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미생물 사료를 사용하든지 하는 방법이 있다. 농장주가 주위 인가를 생각해 다소 투자를 하면 차이가 많이 난다. 관리를 하지 않아 민원이 일어난다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순간소음에 법적 제재 방법이 없다고 한다면 안 된다. 육계, 계란 농가의 경우 소음이 나면 전체적으로 같이 놀란다. 그 다음날 계란을 수거하면 껍질의 불량이 많아지며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다. 동물이 그런데 사람은 어떻겠나. 심각한 소음발생 공장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신청을 해서라도 제재를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