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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지도자대회 한마음대회 행사 통합해 개최해야

▣ 기획감사실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5년 11월 28일
ⓒ (주)고성신문사
▲최상림 의원= 인구증가시책을 2년간 펼쳤는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니 시책의 방향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출생보다 사망이 294명이 늘었다.
출산장려정책을 펼쳐야 한다. 전입전출에 관한 것은 지역 경기의 영향을 받는다. 실제 살고 있는 젊은이들이 소득이 보장돼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을 한다든지, 세 자녀 네 자녀 두게 될 경우 교육과 양육에 대한 지원을 다른 지역과 차별화하면 젊은이들이 자녀교육에 대한 부담이 줄어서 아이를 더 갖지 않을까 한다.
△최양호 실장= 공무원 중 군내에 거주하지 않거나 나가 있는 경우가 있다. 군 공무원 전체 중 68명, 10% 정도가 군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데 자녀교육문제, 부모봉양, 아파트에 살면서 주소를 옮기지 못하는 등 불가피한 상황이다. 가능한 전체 공무원이 고성에 주소를 두겠다. 공무원이 솔선수범하겠다.상리면과 대가면의 인구가 조금 늘었고 고성읍과 동해면은 줄었다. 근본적으로 65세 인구가 25%, 초고령화로 사망자 수가 늘어났다. 조선경기가 침체되면서 인구가 줄어든다.고성읍의 정주여건이 경쟁적으로 갖춰지지 않으면 인구는 계속 빠진다. 문화․복지, 교육 등 제반 사항이 읍에 집중돼 들어올 수 있게 해야 한다. 귀촌귀농이라든지 기업유치 등 내년에 조례를 제정해 근본적인 인구 증가 대책 세우겠다. 기반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젊은이들이 나가지 않고 돌아올 수 있는 근본적 대책 없이 인구증가는 힘들다. 내년에도 대책 강구하겠다. 고성읍의 인구증가를 위해 읍 주변에 대규모 항공산단 시설 등 고성읍의 인구 증가를 위해 신중을 기하겠다. 출산에 따른 지원이 다른 시군보다 부족하다. 그에 대한 종합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조례를 만들려 한다. 다른 시군에 비해 지원이 떨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
▲이쌍자 의원= 일반적으로 법인체 재산관리는 법인명의 통장이다. 기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정기예금이다. 그런데 교발위 정기예탁현황이 31건 있는데 그 중 가장 금액 큰 25억원은 생명보험 연금형식으로 가입돼 있다. 피보험자는 이사장으로 돼있는데 주체는 교발위다. 연금보험은 5년까지는 원금만 보장된다고 한다. 10년간 이율이 3.62%인데 타행에 보면 3년에 3%짜리가 있다. 그게 더 리스크적지 않나? 10년 동안 이율이 올라가면 다행인데 내려갈 경우 확정금리로 이율 더 낮을 수 있다. 5년 이하 해지 시에는 손해 많이 본다. 되도록 안정적이고 객관적 평가를 해야 한다. 일방적으로 농협중앙회에 계약돼 있다. 25억원을 리스크 있는 상품에 가입하는 것은 용납이 안 된다. 10년짜리를 일반예금으로 해도 이 정도 된다. 같은 상품으로 지역농협 가능하다. 지역환원사업은 지역농협이 많이 한다. 이런 측면도 고려가 필요하다. 교발위 기금 관련 정관 8장 45조에 보면 잔여재산은 교육청에 귀속된다. 고성군 재산이니 어쩔 수 없이 넘어갈 일 막아야 한다.
▲정도범 의원= 자금운용실태 보면 계약을 올해 다 했는데 3년짜리 계약이 3군데 있다. 나머지는 전부 1년짜리다. 경남은행에 가입된 2건은 1년, 지역농협 가입 건은 1건이다. 1년으로 가입된 것이 10건인데 금액이 크다. 경남은행 12억7천만원이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고이율로 개선하겠다고 했다. 1년짜리 계약건이 19억원이다. 만약 1% 차이라도 1천900만원이다. 자금운용에 만전을 기해달라.
▲박덕해 의원= 열악한 고성군의 예산을 국도비에 90% 이상 의존하고 있는데 국도비 확보에 대해 특별추진 구성 돼있다. 금년 확보액은 얼마인가? 국비공모사업 응모는 했나? 중앙부처에 몇 번 올라갔나? 국비를 적게 가져왔다는 것을 볼 때 해당실과장들의 노력이 부족한 결과이다.
▲공점식 위원장=1년 총예산이 특별회계 포함 약 3천800억원이다. 이 중 약 3천300억원은 국도비다. 200번 오르내리고 16번 오르내렸는데 그럼 360억원만 운용하나? 많은 사업을 벌려놓고 정리 못하고 군수 바뀌면 넘어가는 것이 많다. 해교사 관계 어떻게 처리하려고 묻어 놓고 땅은 사 놓고 허송세월하나. 각 부서에서 책임지고 분담해 군수 임기동안 정리하고 다음 군수 맞이하게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최양호 실장= 농업중앙회에 5억3천만원의 성금을 받았다. 올해만 1억원이다. 그것도 비중을 차지한다. 보험의 계약자는 교발위고 피보험자는 이사장으로 5년까지는 차등 지급 받을 수 있고 5년 후 100% 환급받는다. 연금보험에 가입된 것은 당초 50억원 기금 조성을 목표로, 이자 수익을 교육발전에 쓰려고 했는데 이율이 1.5%였다. 다양한 상품을 찾다 보니 농협에 생명보험형태의 상품이 나왔다. 약관 내용이 이사장이 피보험자로, 계약자 교발위, 이사장 사망 시 사망보험금은 법인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돼있다. 5년 이내 원금이 보전된다.17억원을 정기예금을 시킬 때와 보험형태로 가입할 때 차액은 1억 7천만원이다. 공무원들이 다소 리스크가 있으나 정기예금 형태로 들 수밖에 없다. 13년 당시 이율이었고 지금은 굉장히 줄었다. 기존 금리는 적금 1.5%로 정해져 있다. 여러 상품을 보고 고민했으나 공무원들이 편하게 정기적금 들면 되지만, 단순히 10년간 1억7천만원 이익이 있으나 직무유기라 생각해 보험을 들었다. 다른 은행은 이런 형태의 상품이 없고 농협만 있어서 가입했는데 양산, 진해, 남해, 김해, 창원 등 다른 지자체도 이런 식으로 가입하고 있다. 만약 이자가 낮아지면 정산해 해지하면 손해 없다. 1~3년 내에는 원금의 2%를 손해 보지만 이후에는 원금 손해는 없다. 손해본다면 해지하고 다른 상품 가입하면 된다. 월정이율 매년 받으므로 손해 없다. 이사장이 있는 동안 해지할 이유 없다. 만약 사고가 생기면 사망 보험료를 교발위가 가져오니 손해는 없다.단위농협에 2억5천만원의 정기예금을 분산시켜놓고 있다. 교육부 출연금이 아니고 군민 성금, 기금 출연에 의한 사업인데 해산 이유도 없지만 해산 시도 교육청으로 귀속되는 것은 전국적 사안이다. 현실적으로 안 맞다고 계속 건의했다. 전라도 쪽에서 강하게 건의해 돌아온 답변 내용은 돈의 성격 때문에 해산 시 교육청으로 귀속되는 것은 맞지 않다. 우리도 바꾸기 위해 협의 중이고 도내 바꾼 데 없으니 분위기 봐서 내년 고성군에서 바꿀 수 있게 노력하겠다.
▲이쌍자 의원= 사회단체보조금 14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지적사항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14년 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각 단체별 14년 관리조례 의거 40개 단체 일부 지원하고, 일부 않는 단체 대부분이 화합 친목 위주의 식사대 지급 항목이다. 조치내용은? 당초예산 집행예산 보면 변경사항 없다. 14년 예산이 15년 계속, 16년 그대로 집행된다. 몇 개 단체는 조례도 통과되지 않고 만들어졌다.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는 언제 했나? 원안됐나, 수정 가결됐나? 시정조치 내용 안 보인다. 각 단체별 정산자료 봤다. 몇 개 단체에서 식대 70% 이상, 읍면 사업 90% 이상이 식비로 지출됐다. 봉사활동이라고 해서 군비가 식비로만 지출되는 것은 문제 많다. 조례 올라온 내용 보면 변경 없다. 개선되는 내용 없다. 작년에도 사회단체보조금 문제점 지적했는데 개선 여지가 안 보인다. 행정과 업무들 많은데 특별조치 취해야 한다. 보조금 심의위원회 지시된 사항들 조치 취해야 한다.
▲정도범 의원= 각 단체 인건비가 사실은 자부담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자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같이 명시해 달라. 농수축산 분야 개인 단체 군비 지원 사업은 사업비를 지원할 때까지만 행정에서 관심 갖고 지원 이후 현황 파악 제대로 하고 있나? 사업지원이 됐을 때 행정에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 바란다.
▲공점식 위원장= 새마을운동고성군지도자대회, 한마음대회, 기념행사 사업비 각각 따로 집행된다. 농업단체는 한 번에 대회를 한다. 새마을행사를 쪼개서 할 필요가 있나? 지금 업무가 많건 적건 인건비 지급건 보면 사무국장, 간사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 많다. 각 단체 담당자가 모아서 기획을 해달라.
△최양호 실장= 검토해보니 식사대 화합친목행사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내년에는 제외하고 실질사업만 심의 거쳐 올려서 전체 사업 지방보조금이 322건 150억원 정도 집행 예정이다. 미리 각 실과 통과해 소비성 예산 요구되지 않도록 홍보됐다. 내년 사안 중 그런 것이 있으면 감면 조치하겠다. 요구된 사업 전체를 심의했다. 당초 예산을 시정조치했다. 그런 부분 지적된 것 포함해 실과 통보했는데 각 실과에 꼭 필요한 예산이다. 잘못된 것은 고쳐서 쓰겠다 해서 일부 수정 내용을 편성했다. 사회단체 보조금 계상됐으니 행정과에서 꼭 필요한 예산임을 설명할 것이다. 각 부서에 전달해 심의과정에서 불필요한 내용은 삭감해서 반영하겠다. 보조금 지급 이후 관리 안 되는 부분 많았고 몇 사람이 집중적으로 가져가는 문제가 있었다. 보조금 관리이력제를 통해 한 번 보조금이 지급된 사람은 기한 내 다시 지원되지 않도록 하고 완료사업에 대해서는 이력 관리 카드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
▲이쌍자 의원= 여러 실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지만 대표로 얘기해 달라. 고성군이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가 78개고, 그 중 2개는 조례 폐지로 없어지고 76개 단체가 있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여성위원이 한 명도 없는 위원회가 23개고 나머지 대부분도 여성의 참여율이 낮다. 양성평등법에 의하면 한 가지 성별 60% 이상으로 구성되면 안 된다. 양성평등법 위반이다. 여성 전문가 현저히 낮다. 여성들을 배치해 달라. 사실 인재풀이 넓지 않은 게 아니라 발굴 노력을 안 해서 그렇다. 주요부서에서는 참석하시는 분만 선정하는 경향이 있다.일부 회의 참석비 등이 지원되는 위원회도 있는데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다양하게 기용 바란다.△최양호 실장= 일부 개정 조례부터 적용하고 있다. 점차 여성성비를 늘리겠다. 위원회를 운영하며 어려운 점이 있다. 적재적소에 여성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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