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21일부터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방법이 확대되고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한국농어촌공사는 이런 내용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이 내년 1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는 기존 5개 방법 외에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가 추가된다. 1건당 개인 2천만원, 법인 4천만원 이상인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해진다. 시·도 등 허가청으로부터 분할납부 승인을 받으면 부과금액의 30%만 허가 전에 납부해 사업에 착수할 수 있으며, 나머지 금액은 4년 범위 내 4회에 걸쳐 납부하면 된다. 현재는 사업착수 전까지 30%를 납부해야 하고, 분할횟수도 최대 3회 혹은 4회다.
농지보전부담금의 체납 가산금은 ‘납기 후 1주일 이내 1%, 1주일 이후 5% 부과’에서 ‘납기 후 20일 동안 3% 부과’로 하향 조정된다.2017년부터는 기존에 현금으로만 납부할 수 있던 농지보전부담금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신용카드 사용 확대와 현금으로만 납부하는 현행방식의 불만을 감안한 조치다. 농어촌공사는 농지보전부담금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한 번에 부과되는 만큼, 개정된 납부제도가 국민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2014년 말까지 약 11조4천350억원이 조달돼 농지관리기금 조달액 중 가장 큰 비중(약 40%)을 차지하는 재원이다. 조달된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조성, 영농규모 확대 지원, 농지연금 등 안정적인 식량생산과 농업인 경쟁력 향상을 위해 사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