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산림조합이 지난 2일 실시한 고성읍대의원 선거에서 선거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성읍대의원 선거는 지난달 24일 11명이 후보로 나와 지난 2일 투표해 8명이 선출됐다.조합원 A씨는 “지난 선거에서는 고성읍을 반으로 나눠 했으나 이번에는 하나로 통합해 했다. 더욱이 2년 전 선거에는 한사람이 2명의 후보에 기표했으나 갑자기 1명만 기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그는 갑자기 선거 방식이 바뀐 것은 누군가를 밀어 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A씨는 “더욱 한심스러운 것은 투표 당일 후보자가 입구에서 홍보를 했다”며 “아무리 자체 선거라고는 하지만 도덕적으로나 준법정신에 위배된다. 산림조합은 당연히 후보자를 취소했어야 했다”고 분개했다.아울러 “이전에는 직장인들을 배려해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시간이었으나 이번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투표를 못하는 조합원이 많았다”며 “투표 결과 선거인수가 767명인데 투표인수가 206명으로 기권이 561명인 것은 시간이 원인이다”고 했다.A씨는 “한 후보자는 산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인데 대의원이 됐다”며 “자격이 없는 사람이 대위원이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했다. 산림조합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전에는 동서로 2개 선거구로 했다. 그런데 이번에 새주소가 되면서 조합원 일일이 파악을 할 수 없어 통합해 치렀다. 1인 1표는 선거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모든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 후보자가 입구에서 인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도 별도의 규제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며 “투표시간의 경우는 조합자체 규정상 6시간으로 정해져 있다. 영현과 대가면에서도 투표가 이뤄졌는데 투표율이 50% 이상 나왔다”고 했다.산림조합 관계자는 “규정상 991㎡ 이상의 땅을 소유하고 임산물을 식재하고 있으면 산림경영자로 인정이 된다. 지난해 말 조사를 해 해당되지 않는 조합원 1천400명을 제명시켰다. 올해 초에도 조사를 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