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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방지 및 영유아의 안전 등을 위해 어린이집 CCTV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고성군 어린이집 CCTV 설치 지원 사업이 추진된다. 현재 관내 어린이집 CCTV는 총 30개소 중 15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고 15개소는 미설치 상태다. 하지만 설치된 15개소 중에서도 화소가 부족하거나 저장용량기한이 다된 어린이집도 있다. 군은 올해 지원하기로 하고 신청을 받고 있다.
30개소 중 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샛별산새소리어린이집, 배둔어린이집, 동해어린이집, 다솜어린이집, 은혜어린이집 등 6곳은 설치를 완료했거나 조건에 부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4개소는 보건복지법 어린이집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지침에 따라 HD급 약 130만 화소급 이상으로 60일 이상 저장이 가능한 CCTV 조건에 미달되는 것으로 군은 파악하고 있다. 이번 지원을 통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장소는 보육실과 공동 놀이실, 놀이터, 강당, 식당 등이며 어린이집 한 곳당 적게는 3대에서 많게는 11대까지 CCTV를 지원한다.
지원비는 국비 40%, 도비 12% 군비는 28% 자부담 20%로 지원된다. 군은 추경을 확보해 시행해야 하나 더 빠른 지원을 위해 추경예산계획의 추경성립전 예산을 집행해 11월 초 교부할 계획이다. 경남도 지침상 5천500만원의 예산 한도로 되어 있으며 고성군 관계자는 4천600만원 정도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성군은 오는 CCTV 설치 의무화 시행령의 유예기간 3개월이 끝나는 12월 18일까지 지역의 모든 어린이집의 CCTV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며, 미설치 시설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