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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수 재선거 사전 투표에서 기표지를 공개한 유권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고성군수 재선거 사전투표일인 지난 23일 오전 8시 55분께 상리면 투표소에서 A(55)씨가 기표지를 공개했다. 선거 종사원들에 따르면 A씨는 투표소에서 투표장소 등에 대해 불만을 나타낸 후 “이렇게 하면 되느냐”며 기표한 투표용지를 공개했다. 관리원 등이 투표지를 회수하려고 하자 A씨는 법대로 하라며 투표지를 뺏어 투표함에 넣었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