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수 재선거 사전 투표에서 기표지를 공개한 유권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고성군수 재선거 사전투표일인 지난 23일 오전 8시 55분께 상리면 투 소에서 A(55)씨가 기표지를 공개했다. 선거 종사원들에 따르면 A씨는 투표소에서 투표장소 등에 대해 불만을 나타낸 후 “이렇게 하면 되느냐”며 기표한 투표용지를 공개했다. 관리원 등이 투표지를 회수하려고 하자 A씨는 법대로 하라며 투표지를 뺏어 투표함에 넣었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