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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생활체육회는 최근 모 언론에서 보도된 사무국 기강해이 논란에 대해 생활체육지도자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사실여부를 파악하고 징계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 lt;관련기사 7면> 고성군생활체육회는 지난 15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이사회에서 모 언론에 보도된 생활체육회 사무국의 불미스러운 기사로 인해 논란이 된 점을 사과하고 기사에 관련된 내용은 생활체육지도자운영위원회를 열어 사실여부를 명백히 밝히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모 언론에서는 ‘고성군 생체협, 일탈행위 잇따라’, ‘고성 생체회 사무국 기강 해이 도 넘어’ 등의 제목으로 고성군생활체육회의 사무국장 및 지도자들의 일탈 행위가 잇따르고 있어 이에 대한 경남도의 지도·관리 감독이 요구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에서 ‘익명의 제보자 A씨는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이 업무시간에 고성군수 예비후보 기자회견 자리에 참석하거나 친구가 운영하는 이벤트 회사에 출근한다”며 “생체 행사 시 친구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또 A씨는 “지난 7월에는 생체지도사 S씨가 복잡한 여자관계로 말썽이 나자 회원들이 지도를 받지 않고 있다”며 “다른 생체지도사 G씨는 K이벤트 회사의 홍보팀장으로 근무하며 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5월에는 고성군문화체육센터 헬스장에서 생체지도사 B씨는 40대 여성회원의 운동 모습을 몰래 촬영하다 발각돼 사진을 삭제하고 헬스장에서 수업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무마를 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오 사무국장은 기사와 관련해 “행동과 언행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군수예비후보 기자회견장에 간 것은 맞지만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으로서 인사차 간 것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헬스장 몰카로 물의를 일으킨 지도자는 보고 자료를 만들기 위해 사진을 찍다가 여성회원이 불쾌감을 호소해 당시 사진을 삭제하고 당사자에게 사과를 하면서 일이 해결됐고, 복잡한 여자관계로 문제가 제기된 지도자도 오래전에 문제가 해결됐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벤트 회사에서 영업활동을 했다는 지도자의 경우에는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한 것이지 영업을 하지 않았다”며 “지도자도 주말에는 영업을 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이사회에서는 사무국장을 비롯한 지도자 3명이 불미스러운 일로 언론에 보도된 만큼 생활체육지도자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사실여부를 파악하고 징계여부를 결정해 다음 회의 때 그 결과를 보고 받기로 했다. 한편 경남도생활체육회는 오는 23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진상 조사후 처벌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