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추자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어선인 돌고래호의 전복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어선의 입·출항 시 점 이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고성군에 따르면 현재 고성군에 등록된 어선은 모두 919척이며, 이 가운데 낚시어선은 모두 25척으로 수리 중인 1척을 제외한 나머지 24척이 영업을 하고 있다.
고성해양경비안전센터에 따르면 관할 출장소, 입·출항신고 대행소 등을 통해 지난 8월에만 1만4천900여건의 입·출항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성해양경비안전센터와 관할 출장소가 있는 곳을 제외한 항·포구에서는 대행 신고소에서 입·출항 신고를 대신 받고 있다. 고성해양경비안전센터와 산하 출장소는 이처럼 대행신고소가 접수한 입·출항 신고서를 1개월에 한번 회수해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대부분의 어선이 V-PASS가 장착되어 있어 입·출항 신고가 실시간으로 되고 있지만 사실상 사고 발생 시 돌고래호와 같이 정확한 인원 파악 등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없는 실정이다. 고성해양경비안전센터 포교출장소관계자는 “해양경비안전센터나 출장소에서 가까운 곳에서 출항을 하는 어선의 경우에는 직접 나가 승선인원이나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대행신고소에서 출항을 하는 어선의 경우에는 거리도 멀고 인력부족으로 직접 나가서 점검을 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고성해양경비안전센터 관할에만 25개소의 대행 신고소가 있어 입·출항 시 안전점검과 정확한 신고여부는 선장의 양심에만 맡길 수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편 군은 지난 10일부터 오는 17일까지 바다낚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어선 안전운항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 대상은 군내 낚시어선 25척으로, 주요 점검사항은 낚시어선이 의무적으로 갖춰야 할 인명 안전설비(구명조끼·구명줄·소화기·구급약품 등) 비치, 승선 정원 준수, 출·입항 신고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