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의회 A 의장이 60대 여성을 성희롱을 했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달 17일 하일면 커피점에서 일하던 피해자 B씨는 “나에게 먼저 신고하는 것이 순서다. 옷을 벗고 한번 주어야 하는데 너는 왜 그러지 않나”라는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성적 농담을 하는 손님은 많은데 처음에는 의장인 줄 몰랐다가 그 뒤에 의장인 것을 알고 의장의 품위를 유지해야 할 분이 지나치게 성희롱 발언을 해 불쾌해 주위 지인들에게 하소연한 것이 소문이 퍼지게 됐다”고 했다.
B씨는 “모 인터넷에 가슴을 만졌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경찰에서 수사를 요청하면 정확한 사실을 이야기 하겠다. 더 이상 문제가 확대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A 의장은 “농담으로 ‘내가 이 동네 이장이다. 동네에서 장사를 하려면 나한테 신고해야 한다’고 했다”며 결코 신체접촉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A 의장은 “다소 지난친 농담이 당자자에게 불쾌감과 성적 모멸감을 준 것에 대해 경솔한 처신에 대해 반성한다”고 말했다. 경남지방경찰청 ‘성폭력수사대’가 정확한 사실여부를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