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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상수원부담 비용 지원

지방하수도 확장사업 병행 민원 원인자 부담 50% 지원
/박준현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5년 08월 21일

고성군이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추진 중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기존 마을상수도구역 외 개인용 상수수원 이용 단독 가구들의 안정적 생활식수 공급을

해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군은 현재 삼산 하일 상리 대가 영현 영오 개천면 등 7개면 일원, 46개 마을 2천12가구에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기간은 2009년 1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이며 현 공정은 75%이다.



군은 기존 마을상수도구역 외 자가 수원 이용 단독 가구들이 지방상수도 확장사업과 병행 급수구역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청 민원의 주거 위치가 대부분 기존상수도의 분기점과 멀리 떨어져 있어 마을단위 급수 공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현행 신규급수 공사시 관로분기에서부터 공사비 전액을 원인자 부담으로 추진하고 있다.
군은 미급수 구역까지 무제한으로 고성군에서 전액 사업비를 부담하여 마을단위 신규급수공사를 할 경우 무분별한 신규급수공사 신청과 이로 인한 사업비 재원확보 곤란, 한국수자원공사와의 운영효율화사업(실시협약) 위탁수수료 증가 및 유수율 저하, 독립 가옥 관로 유지관리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밝혔다.



군은 농어촌지역의 수질오염의 가속화에 따라 지방상수도를 급수코자 하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로 향후 이러한 유사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군은 수도법 제65조 규정에 따라 현행  신규수급공사비 전액 원인자 부담원칙과 지방상수도 시설확장 구역 내(마을 상수도 급수구역)의 경우 수도미터기까지 사업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지방상수도 시설 확장 공사시 공사기간 내 본공사와 병행 급수를 희망하는 마을상수도 구역 외의 독립가구들은 원인자에게 사업비를 50%를 부담케 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수도특별회계 지방상수도 시설확장사업비를 활용, 안정적인 생활식수 공급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은 총 2016년까지 216억원이 투입되며 지특 80%. 군비 20%가 투입된다. 2015년에는 25억원이 투입돼 지선관로 26.6㎞, 신규급수공사는 18개 마을, 624가구가 추진되고 있다. 2009년 영오·하일지구 본선관로 및 가압장 3개소 착공을 시작으로 2013년 고봉배수지(1일 700톤), 부포배수지(1일 1천600톤) 등을 준공했다.

/박준현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5년 0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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