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 고성군수재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앞두고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설명회를 열어 본격 적인 선거 열풍을 뜨겁게 하고 있다.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성원)은 지난 4일, 10월 28일 실시되는 고성군수재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위한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는 정상권 사무과장의 인사말과 이동기 관리계장의 고성군수 재선거 사무개관과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에 대해 설명됐다.
지난 6일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을 공고·통지하게 된다. 오는 16일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16일은 일요일이지만 등록이 가능하다. 10월 8일, 9일 양일간 후보자등록 신청, 14일 선거벽보 제출 후 15일부터 27일까지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16일까지 책자형 선거공보를 제출하고 선거벽보를 첩부하게 된다. 23, 24일에는 사전투표가 이뤄지며 28일 투표 및 개표가 이뤄진다. 오는 11월 선거비용 보전청구가 이뤄지며 12월 선거비용이 보전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고성군선관위에 신고하고 선거사무소를 1개소 설치할 수 있다. 간판, 현판, 현수막 등이 가능해지며 선거사무장을 포함한 3인의 선거사무원을 선임하고 수당 및 실비 지급이 가능해진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 선거운동이 가능하며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내용을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송이 가능하며 문자메시지는 음성·화상·동영상을 제외한 메시지는 전송가능하며 자동동보 전송인 예비후보자의 명의로 5회까지 가능하다.
예비후보자는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 호소가 가능하며 시장·거리 등 공개 장소에서 가능하다.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매 세대 10/100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요금별납의 방법으로 발송 가능하다. 전체면수의 100분의 50 이상의 면수에 선거공약 및 추진계획을 게재해야 한다.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및 표지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 착용이 가능하며 전화통화는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는 가능하다.
반면 예비후보자가 아닌 입후보예정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고 현수막 등을 게시할 수 없다. 유급사무원을 둘 수 없으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선거운동은 가능하다.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내용은 전자우편으로 가능하며 음성·화상·동영상을 제외한 문자메시지 전송은 가능하나 전송 대행업체 위탁,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는 전송할 수 없다. 입후보예정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쇄물 발송 금지, 어깨띠 및 표지물 착용, 전화통화 등은 할 수 없다.
이날 설명회에는 예비후보자로 거론되는 제정훈 도의원, 김종환 고성군장애인후원회장, 정호용 전 군의원, 박재하 고성경찰발전위원장 등을 비롯해 많은 군민들이 참석해 군민들의 관심이 높음을 보여 주었다. 선관위에서는 추후 후보자 등록 신청 전 한 번 더 후보자 등록 신청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