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의 예산이 매년 제대로 사용되지 못한 채 이월예산이 늘어 대대적인 예산집행에 대한 효율성을 높혀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고성군의회 정례회에서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심사를 한 결과, 1천293억9천800만원이 이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도 예산액은 4천721억1천254만원 중 수납액은 4천818억4천548만원이고 지출액은 3천524억4천722만원이며 차인 잔액 1천293억9천825만원이 2015년 예산으로 이월됐다.
박용삼 2014년도 일반회계 예결특위위원장은 “일반회계기준 익년도 이월예산이 600억원불용예산이 378억원으로 1천억원 가까운 예산이 우리군 주요사업에 재투자하지 못하고 금고에 잠겨 있었으며 일반회계 세입결산에서 미수납액 중 결손액을 제외한 다음연도 이월액이 60억원으로 해마다 미수납액이 행정사무감사·현장의정활동 등 수차례 지적에도 불구하고 증가되고 있어 보고를 위한 체납세 일소가 아닌 특단의 체납세 해소 대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사회단체보조금 행사지원예산의 경우 시상금과 식대가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여 개선토록 지적했다.
예결특위는 이는 행정예산을 내돈처럼 아끼려는 마음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남았다며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 회계연도가 끝나고 모든 예산집행이 완료되면 한 해 동안의 세입 세출 집행내역을 계수로서 표시하는 행위이며, 의회의 승인을 통하여 집행의 타당성에 대한 가부를 결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의 전년도의 예산 및 회계 집행 책임을 주민에 대하여 해제하는 절차로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 받는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이라며 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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