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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7일 고성군의회 정례회에서 상정 의결됐다. 고성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서민과 소외계층 자녀에게 교육경비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서민자녀 교육지원은 지난 3월 17일부터 4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68명의 군민들로부터 조례제정 반대 의견이 접수되어 보류됐다. 경남 시·군의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가 잇따라 의회를 통과하는 가운데 고성군의 서민자녀 교육지원조례도 군의회를 통과해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군은 군의회 의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학부모 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의 취지를 알리는 등 조례 제정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 왔다. 이로써 고성군은 최저생계비 2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바우처사업과 맞춤형 교육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고성군은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바우처 사업 8억원, 맞춤형 교육지원사업 10억2천200만원 예산 등 18억2천200만원을 확보하고 신청을 받아 1천356명을 대상자로 확정했다. 지원 대상자 중 초등학생의 경우 40만원, 중학생 50만원, 고등학생 60만원 등 여민동락 교육복지 바우처 카드를 발급해 EBS교재비 및 수강료, 온라인 수강권, 보충학습 수강권, 학습교재 구입비 등을 지원하고 맞춤형 교육 지원사업으로는 오는 27일 영어캠프를 시작으로 진로프로그램, 자기주도학습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고성군은 올해 군비 사업인 맞춤형 교육지원사업은 예산을 최대한 아낀다는 방침이다. 사업 기간도 많이 줄었고 추후 무상급식이 추진될 시를 대비해 3~4억원 정도 소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무상급식 부분이 해결된다면 고성군에서 일차적으로 급식예산을 편성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