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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은 지난달 30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지방세 전문지식이 풍부한 위원 11명을 고성군 지방세심의위 원으로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법무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등 11명으로 지방세 부과, 징수의 객관적이고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등 지방세 제도의 발전과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활동하게 된다.
한편 이날 지방세심의위원장으로 위촉된 제인호위원장은 2015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택의 신축, 증축, 멸실과 토지의 분할, 합병 등이 발생한 개별주택 286호와 집합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거나 주택용도가 아닌 타 용도로 등재되어 공시대상에서 제외된 공동주택 117호에 대한 가격을 심의했다.
이번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시가표준액은 오는 7월과 9월 재산세 과세표준액으로 활용되는 등 지방세 부과의 기준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