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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고성체류형레포츠특구 마지막 기한연장

1년 이내 50%이상 사업추진 미 이행 시 특화사업해제
/황영호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5년 06월 26일
ⓒ 고성신문

고성체류형레포츠특구가 조건부 기한연장 승인을 받은 가운데 1년 안에 50% 이상 사업추진을 하지 못

시 특화사업이 해제될 위기에 놓였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4월 24일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달 6일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통해 고성체류형레포츠특구사업의 특구계획을 조건부 기한연장승인을 했다.



특구 변경계획내용에는 당초 2007년부터 2014년까지의 사업기간을 2016년까지 연장하고 기한연장 시 즉시 착공, 1년 이내에 50% 이상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시 특화사업을 해제하는 조건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수차례에 걸쳐 기한연장을 통해 사업이 지연되어 오던 고성체류형레포츠특구사업은 1년 내에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이 될지 백지화될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군은 지난 25일 주민의 요청으로 고성체류형레포츠특구 특구계획(변경) 주민설명회를 갖고 조건부 기한연장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오방마을 이모씨는 “지난 1월 2일 주민공청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해 기한연장신청을 할 때 그대로 반영하겠다고 약속을 했다”며 “그런데 주민들의 대부분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한연장이 승인된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골프장이 들어서면 주민들에게 득이 되는 것은 거의 없고 환경오염 등으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된다”며 “주민반대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는 주민공청회는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발했다.
다른 주민은 “조건부 기한연장을 해놓고 향후 또 다시 기한연장을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며 “사업기간 연장이 됐으면 주민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항공산업경제과 최정운 과장은 “주민들의 의견을 전부 반영해 의회에 보고했다. 의회에서는 한번만 더 기회를 주도록 의결해 주민의견과 의회의결사항에 대해 중소기업청에 그대로 제출했다”며 “중소기업청에서도 1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고 특화사업해제로 인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조건부 승인을 해준 것이다”고 말했다. 또 “중소기업청에서 기한연장을 할 때 조건부로 승인을 했기 때문에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시에는 또 다시 연장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수차례 사업자에게 앞으로 사업계획을 군에 제출해줄 것을 촉구했지만 현재까지 제출을 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황영호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5년 06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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