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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읍 송학리 47-3번지 고성축협 주차장 인근 구 폐스티로폼 자원화시설에 계획된 청소년 수련시설을 고성읍사무소 연접지역에 위치하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됐다.
고성군의회는 제210회 임시회를 지난 18일 열어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고성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조건부 찬성했다.
군의회는 청소년 수련시설을 읍사무소에 연접해 위치할 수 있도록 반영하고 대신 기월리 83-6번지 일원에 야구장, 궁도장 등 체육시설을 신설하는 조건으로 찬성했다.
궁도장의 경우는 서편으로 되어 있어 저녁 무렵에는 눈이 부셔 궁도를 하는데 불편함을 겪어 와 부지매입을 위해 북쪽편으로 돌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성군의회는 18일 총무위원회 부의안건인 고성군 발전추진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개 부의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또 산업건설위원회 부의안건 고성군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 고성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 고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지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개 부의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고성군 경관 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