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경찰서는 지난 9일 장애인 인권보호·피해자 교통安心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체장애인 및 범죄피해자등이 경찰관서 내왕에 따른 이동간의 휠체어 전용차량의 교통 편의를 제공, 지체장애인· 범죄피해 지체 환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로 사회적약자 인권보호 및 형사절차 참여를 지원한다.
함현배 서장은 “단체 간 소통과 협업을 바탕으로 보다 발전된 장애인 인권보호 및 범죄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이뤄졌으며 경찰 뿐 아니라 유관 기관과의 지원과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찰서 내 지체장애인에게 불편한 시설이 없는지 한번 더 점검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