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고성신문 | | 수명을 다한 고리원전 1호기 재가동 여부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직접 피해 가능성이 있는 고성군의 의회와 사회단체서도 제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고성군의회는 고리원전 1호기 완전폐쇄 촉구 결의안을 작성 지난 12일 제21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의장 명의로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의원들의 소극적인 태도로 상정되지 못했다.
작성된 결의안에는 경남과 부산, 울산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교훈삼아 재앙과 재난으로부터 철저히 대비코자 현재 수명연장을 재추진 중인 고리원전 1호기의 완전폐쇄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김모씨는 “지난해 장하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방사능 유출 사고 발생시 고성군에까지 피해가 미친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군민의 안전과 직결된 이런 중요한 사안에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분개했다.
서모씨도 “경남의 정치권이 재가동 반대 입장을 내세우며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며 “이미 양산시의회가 지난해 12월에, 도의회는 결의안 접수가 마쳤고 창원·김해시의회와 양산·울산시 시민단체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지난해 국정감사를 위한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은 기상청이 제출한 ‘동아시아 방사성 물질 확산 예측 모델 개발’ 보고서에 수록된 고리 원전 방사능 확산 예측 모델링 결과 고성군도 고농도 세슘에 오염된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다.
그 결과 사고 발생 1시간 이후에는 원전에서 남서쪽으로 7㎞ 지점에 있는 기장군 일광면에서 543㏃/㎥의 최대 세슘-137 농도를 기록했다. 사고 뒤 19시간 뒤에는 원전에서 서남서쪽으로 90㎞ 떨어진 고성에서 지상 최대 농도 1천79㏃/㎥로 나타났다.
정부가 최근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반경(30㎞)보다 3배 벗어난 지점까지 방사성 물질이 확산한다는 의미다.
김모씨는 “원전 사고 때 주민들이 대피해야 하는 방사능 비상계획구역 30㎞으로 설정되어 있어 사실상 고성은 사고시 대책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하며 “고리원전 수명 연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해야 하는 이유이다”고 말했다.
한편 고리원전 1호기는 올해로 가동 40년을 맞은 국내 첫 원자력발전소로 설계수명이 30년이지만 2008년 10년간 가동이 승인돼 오는 2017년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되었지만 두 번째 수명 연장이 거론되고 있다.
지금까지 고리원전 1호기의 사고·고장 건수는 130건으로 국내에 가동되고 있는 원전 23기의 전체 사고·고장 건수 684건의 19%로, 전체 1위를 기록했다. 고리원전 1호기의 지난해 가동률은 50.9%로 전체 23기의 평균 75.7%에 크게 못 미쳤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고리1호기 폐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원자력발전전문위원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 국가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해 다시 한번 논의해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한수원은 이를 반영해 고리 1호기에 대한 최종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