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2025-08-05 20:16:19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사회경제

(재)하이산업, 재산 양도양수 시행규칙 제정 의결


황영호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5년 06월 12일
ⓒ 고성신문
재단법인 하이산업은 지난 11일 하이면복지회관 내 재단법인 하이산업 회의실에서 진기동 대표이사 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제1차 재단법인 하이산업 이
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하이산업과 재단법인 하이산업의 재산 양도양수에 관한 건과 재단법인 하이산업 시행규칙 제정의 건에 대한 회의가 진행됐다.


이사회에서 복지회관 부지에 설치된 172㎾ 태양광발전소, 봉현리 250-2와 250-6의 토지, 하이면복지회관 내 ㈜하이산업 사무실 집기류에 대한 양도양수의 건에 대한 의결에 이어 재단법인 하이산업의 목적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시행규칙의 건에 대해 의결됐다. 시행규칙에는 기금의 운용범위(공여이익의 수혜자 등), 임원 선임, 상임이사, 자문위원회, 재산 및 회계(기본재산, 보통재산, 잉여금의 처리, 지원방법 및 절차 등)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재단법인 하이산업은 지난 30여년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시설사업과 소규모 생활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해 오던 중 지원 사업비로 건립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면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익사업을 창출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난해 4월 14일 설립됐다. 보유 중인 기본재산으로 현금, 600㎾ 규모의 봉현태양광발전소 및 전기실, 관리실이 있으며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주민소득증대사업 발굴 등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황영호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5년 06월 12일
- Copyrights ⓒ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만평
상호: 고성신문 / 주소: [52943]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123-12 JB빌딩 3층 / 사업자등록증 : 612-81-34689 / 발행인 : 백찬문 / 편집인 : 황수경
mail: gosnews@hanmail.net / Tel: 055-674-8377 / Fax : 055-674-83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 다01163 / 등록일 : 1997. 11. 10
Copyright ⓒ 고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