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고성신문 | | 일명 ‘사무장 병원’으로 병원 개설·운영업자, 총무과장 등이 입건되었던 고성병원이 사실상 문을 닫았다.
고성군 관계자는 허가취소 신청을 받아 현재 행정처분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고성병원의 직원과 환자 전원 조치를 완료했다고 했다. 환자는 강병원 등 관내 병원으로 전원 조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3일 고성병원의 정문에는 ‘병원 내부공사(스프링쿨러)로 인해 6월 1일부터 휴업합니다’라는 공고문이 붙어 있고 불은 꺼진 채 문은 잠겨 있었다. 그리고 병원 뒤편 주차장에는 직원들로 보이는 이들이 각자의 차로 나가고 의료기기로 보이는 물품을 구급차에 싣는 모습도 보였다.
고성병원의 폐업은 지난 사건으로 건강보험공단의 매달 지급되는 요양급여가 나오지 않아 경영난을 겪어 오다 자체 폐업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군민 김모씨는 “관내에 두 개의 준종합병원이 있어 선택적 의료서비스를 받았으나 고성병원의 폐업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아지지 않을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3월 26일 의사 명의만 빌려 고성병원과 창원에 요양병원을 개설, 300억원대 요양급여를 불법으로 받아 가로챈 혐의로 병원 개설·운영업자 3명과 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병원 총무과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A(53)씨 형제와 B(54)씨 등 병원 총무과장 C(36)씨를 입건했다. 지난해 6월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한 경찰은 이들에게 의사 명의를 빌려준 D(76)씨 등 의사 5명과 A씨 형제 병원에 의료기와 의약품 등을 납품하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E(53)씨 등 의약품 업체 관계자 8명을 포함해 모두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부산에서 의약품 도매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의사 면허가 없어 병원을 개설·운영할 수 없지만, 의사 D씨 등에게 한 달에 50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의사 명의를 빌려 동생과 함께 창원과 고성지역에 요양병원 2곳과 고성병원을 개설했다.
이런 수법으로 개설한 병원에서 A씨 형제는 2007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 사이 15억~158억원의 요양급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불법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다른 병원에 고용된 안면 있는 의사에게 접근하거나 의사인 조카와 조카의 대학 동문 출신 의사들을 병원장으로 고용하는 방법으로 명의를 빌렸다. 현재 이들은 검찰 조사 중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