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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 난동 부린 축협 조합장 구속

공무집행방해죄 등 적용 금고이상의 형 받을 시 조합장 보궐선거도 불가피
/황영호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5년 04월 24일

고성축협 최모(58) 조합장이 구속됐다.
고성경찰서는 지난 21일 군청 청사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

공무집행방해)로 고성축협 최모(58) 조합장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최 조합장은 지난 3월 20일 오전 9시 28분께 군청 비서실에서 부군수와 면담이 성사되지 않자 직원 A씨의 목을 잡고 주먹으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조합장과 같은 혐의로 입건된 아들 B(35)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B씨도 같은 날 오후 5시 20분께 아버지와 군수실 출입을 제지당하자 A씨 등 공무원 3명을 폭행하고 군수 집무실 문고리를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최 조합장은 축협 현안 때문에 면담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난동을 부린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최 조합장이 혐의 일부를 시인했다고 전했다.
이번 일로 공무원 33명이 최 조합장의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데 이어 군민 500명도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경찰에 냈다. 
한편 최 조합장은 금고형 이상 실형을 받을 경우 ‘금고형 이상 실형을 받은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의 농협법 제49조에 의거, 조합장 자격을 상실할 수도 있어 향후 보궐선거도 치러질 수 있다는 여론이다.
또한 조합장 자격이 상실되면 당분간 고성축협은 수석이사의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황영호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5년 04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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