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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축협조합장 구속영장 신청

공무원 폭행한 아들 최모 씨도 영장 신청 군수 모욕죄 등
/하현갑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5년 04월 20일

군청에서 난동을 부린 최모 (58) 고성축협조합장과 아들 최모(35)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최모 조합장은 지난 3월 20일 오전 9시

28분경 군청 비서실을 찾아가 부군수와 면담을 요청했으나 회의 중이니 잠시 기다려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A(6급) 공무원의 목을 잡고 주먹으로 때릴 듯 위협했다.



고성축협조합장은 같은날 5시 20분경 군청을 다시 방문, 군수실로 들어가는 것을 제지하자 최 조합장 아들 최모씨가 비서실  A모(6급) 공무원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B공무원 등 3명을 폭행하고 군수집무실 문고리를 부수고 군수에게 욕하며 모욕하는 등 약 30분간 공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성경찰서는 이날 112 신고를 받고 형사팀장 등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해 상황을 정리하고 피의자들이 귀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철수한 후 피해자 공무원 3명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했다.
피해자 3명의 공무원들은 각 전치 2주의 상해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해 수사가 진행됐다.



이어 지난 3월 25일 공무원노동조합 고성군지부에서 축협조합장군청 난동과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다.
3월 26일 고성군은 군수 모욕죄 고소장과 피해자 진술서를 제출했으며 31일 공무원 33명이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또 지난 4월 2일 새마을고성지회를 비롯한 바르게살기고성군협의회 등 10개 사회단체에서 축협조합장 군수실 난동사건 관련 공동성명서 발표 기자회견에 이어 14일에는 고성군민 200여명이 진정서를 제출했다. 지난 9일에는 고성청년의소와 고성특우회에서 축협장과 고위공무원 지도층의 각성을 촉구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찰은 최모 조합장 아들 최모씨를 불러 지난 4월 3일 변호사가 동승한 가운데 피의자 조사를 받았으며 최 모 조합장은 9일 오후 2시 30분 고성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최모 조합장은 지난 3월 26일 언론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지역언론에 사실관계 해명서를 냈다. 최 조합장은 고성축협 주차장이 고성군의 도시계획과 관련해 사활이 걸린 중대한 사안이어서 3월 20일 군청을 방문하여 논의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이다고 해명했었다.



경찰은 당시 군수실 앞 현장에서 촬영한 휴대폰 동영상과 CCTV 통화내역을 분석해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해 15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통영지방검찰청은 고성경찰서의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됨에 따라 사건 내용을 검토한 후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하현갑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5년 04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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