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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청구 부당성 입증 총력

권한쟁의심판청구 대응 T/F 구성 법적논리 입증자료 수집 발굴
박준현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5년 04월 10일
ⓒ 고성신문
고성군은 지난 6일 중회의실에서 사천시의 권한쟁의심판청구관련 관계자 회의를 가지고 강력 대응키로 했다.
지난 3월 9일 고성군에 접수된 사천시장을 청구인
로 한 쟁점토지인 하이면 덕호리 810-1, 810-2(17만9천55㎡)에 대한 대응 T/F 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고성군 T/F는 기획감사실장이 총괄하고 법무통계담당이 실무를 운영한다. 소관부서인 7개 부서는 신속한 법적논리를 구성하고 입증자료를 수집 발굴하고 있다.


군은 소송대리인인 김&장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소송대응 전략회의를 상시 개최키로 했다.
운영기간은 4월 2일부터 권한쟁의심판 종결시까지이다. 최장 5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천시의 권한쟁의심판청구 법적 요건은 육지나 섬 등은 개별법령으로 경계구역 설정이 있으나 해상의 법적근거가 없어 헌재는 종전의 해상경계로 판례한 선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로펌 김&장은 사천시가 기존의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사천시 입장에서 선별적으로 선택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이며 청구 요건에 있어 약 40% 정도는 이유가 있다고 분석했다.
고성군과 김&장의 법률적 대응 전략은 △김&장에서는 1차적으로 일부 미등록된 토지는 권한 쟁의의 대상이 아니므로 장래 처분에 대한 부분도 법적으로 정밀 분석하여 대응하고 △청구 요건의 문제에 있어서 해상경계의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해상경계 측정 필요시에도 법적근거가 없고, 측량이 필요하다면 측량좌표 설정의 법적근거 문제도 발생하므로 원천적으로 사천시의 권한쟁의심판 주장도 법적근거가 없음으로 대응하고 △청구대상에 있어 사천시의 청구인 주장부분의 부당성을 시대적 상황과 지역의 특수성 등 변천자료에 따라 여러 상황논리와 입증자료로 대처할 계획이다.
김&장은 논리개발과 법적 구성, 기준에 따라 답변서 작성에 만전을 기하고 고성군에서는 기초논리답변과 증거자료 적극 발굴에 나선다.


따라서 항공사진, 조수간만 시 현장사진, 주거지, 공장, 건물 등 기타 시설 등 다수 자료를 촬영 제출하며 국가기본도 과거자료, 일제 강점기 국가기본도, 1980년 이전 국가 기본도 변천내용을 발굴하게 된다.
또 고성군으로 지적 편입될 당시의 경위 입증자료, 사천시 주장 반대 부분 집중 증거자료, 1982년 당시 고성군으로 토지 편입된 필요성 근거 자료, 발전소 관련 과거 입증자료, 공유수면매립 당시 사천시의 고성군 편입 근거자료 등을 발굴한다.


고성군은 향후 변론은 최소 1년 정도 소요될 것이며 최장으로는 5년 정도 장기적인 공방을 예상하고 있다.
김&장에서는 1차 답변을 청구요건과 청구대상이 이유 없음으로 4월 말까지 헌재에 제출하며 2차적으로는 수회에 걸쳐 입증 근거자료와 논리개발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다.
군은 소관부서 쟁점별 내용구성 기초답변서를 작성하고 소관부서에서는 입증 증거자료 제출을 위해 4월 말까지 기초자료 작성과 증거자료를 발굴할 계획이다.

박준현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5년 04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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