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의사 명의만 빌려 고성지역과 창원에 요양병원을 개설, 300억원대 요양급여를 불법으로 받아 가로챈 혐의(의료법·특 경제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병원 개설·운영업자 3명과 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병원 총무과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고성군은 경찰청으로부터 수사결과를 통보받고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가 제대로 지급됐는지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경남지방경찰청은 A(53)씨 형제와 B(54)씨 등 병원 총무과장 C(36)씨를 입건했다. 지난해 6월부터 압수수색을 발부받아 조사한 경찰은 이들에게 의사 명의를 빌려준 D(76)씨 등 의사 5명과 A씨 형제 병원에 의료기와 의약품 등을 납품하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E(53)씨 등 의약품 업체 관계자 8명을 포함해 모두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부산에서 의약품 도매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의사 면허가 없어 병원을 개설·운영할 수 없지만, 의사 D씨 등에게 한 달에 50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의사 명의를 빌려 동생과 함께 창원과 고성지역에 요양병원 2곳과 일반병원 1곳을 개설했다. 이런 수법으로 개설한 병원에서 A씨 형제는 2007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 사이 15억〜158억원의 요양급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불법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다른 병원에 고용된 안면 있는 의사에게 접근하거나 의사인 조카와 조카의 대학 동문 출신 의사들을 병원장으로 고용하는 방법으로 명의를 빌렸다. 경찰은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이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병원이 아닌 ̒사무장 병원̓은 보험사기나 리베이트, 카드깡 등 불법행위 우려가 크고 의약품 거래업체를 상대로 리베이트를 요구하거나 그런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거래를 끊는 등 ̒갑질̓ 행위가 잦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