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고성군 인구 대책을 위해 실질적 인구증가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군은 경남도내 인구증가 시책 중 우수 시책을 벤치마킹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출산 부문은 현행 출산선물, 출산장려금, 예방접종, 건강보험료, 한방첩약 등에 초음파 검진비, 기형검사비 등이 추가된다. 양육 부문에는 현 주민등록 등초본 무료발급, 번호판 교체, 쓰레기 봉투 지원, 공공시설 이용료 면제 등에 양육비와 학습비 등 지원이 계획되고 있다.
전입은 전입지원금, 다문화가족을 위한 국적취득 지원금, 귀농·귀촌을 위한 특별 영농교육, 농지·빈 축사 정보 제공이 추가된다. 현재는 주택 개량 융자, 빈집 수선정비, 지붕개량, 공공시설 이용, 영농정착금 등이 지원되고 있다. 현재 지원되지 않고 있는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도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도내 군부서는 의령군 창녕군 남해군 하동군 거창군 등이 고등학생 학비를, 합천군은 중·고등학생 학비를 지원하고 있다.
고성군은 추가지원 사항에 대한 부서별 시행방안을 검토하고 검토 후 ‘고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검토·개정할 예정이다. 군은 보고회 개최를 통해 다양한 시책 발굴 및 우수 제안을 채택 반영하고 인구증가 요인이 있는 기업체와 관공서 등에 홍보와 협조 요청을 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무원, 고등학교 기숙사 학생, 복지시설 종사자·입소자, 기업체 임직원 등의 주소이전을 추진한다. 공무원의 경우는 총 646명으로 관외 주소지 공무원은 76명으로 11.8%이며 관외 거소자는 199명 30.8%이다.
군 관계자는 전월세 확정일자, 가족 수당 등 경제적 사유 및 자녀 교육, 생활 근거지 이전 곤란 등의 사유로 주소 이전에 애로가 있다고 밝혔다. 군은 신규 발령자 거주지 파악 및 관내 이전을 독려하고 관외 주소지 및 거소지 공무원의 관내 전입을 독려할 계획이다. 군은 조직 강화와 인사에 적극 반영해 하반기에는 관내 주소 이전을 100%를 목표로 강력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