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고성신문 | | 준공업지역의 대지 안의 공지기준이 과다하게 강화되어 있어 완화키로 했다.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김오현)는 지난달 30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제3회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현재 고성군은 준공업 2m 아파트 4m 연립주택 3m 다세대는 2m로 규정되어 있다. 개선안은 준공업 1.5m 아파트 2m 연립주택 2m 다세대 1m 등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논의됐다.
유호기 위원은 “준공업지역은 기업차원에서 일부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정운 위원도 “동감한다. 하지만 아파트나 주택은 건축 활성화를 가져 올지 모르나 화재 및 재난, 입주민 불편 등 생활권 보장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준공업지역만 1.5m로 완화키로 하로 아파트나 주택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위원회는 고성군 규제개혁추진단이 제출한 등록된 규제 138건에 대해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위임 범위를 소극적으로 적용한 규정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발굴한 불합리한 등록규제 폐지 9건과 규제완화 17건에 대해 심의하고 총 26건에 대해 심의했다. 기타 토의안건은 건축이행 강제금 분담제도 도입 및 대지의 공지 기준 완화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26건 중 가설 건축물 건축기준 등 20건은 원안 가결했다. 나머지 6건 중 3건에 대해서는 3건은 수정 의결하고 3건은 부결했다.
심의결과를 각 부서에 통보하여 규제 해소를 통한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한편 고성군 규제개혁위원회는 사이버심의 등 매월 1회 이상 심의를 통해 규제법정주의 준수여부, 규제내용의 타당성, 절차적 요건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역경제 발전의 걸림돌인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