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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이 된 토지, 명백한 고성 땅”

하학열 군수 사천시 소송 반박 기자회견서 심판청구 취하해야
박준현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5년 03월 27일
ⓒ 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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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학열 군수는 사천시의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 낭비이며 지금이라도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취하하고 인근 시·군 간 상생·협력할 것을 촉구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고성군은 지난 25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사천시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한 고성군의 반박하는 입장표명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군청 출입기자 30여명을 비롯해 군의원, 고성군 관계자, 군민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천시가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한 반박과 하이면 종합발전 계획에 대해 10여분간 브리핑 후 질문, 답변 순으로 진행됐다.


 하학열 군수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의 원인이 된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810-1, 810 두 필지는 1984년 건설부장관으로부터 화력발전소 부지조성과 진입도로 축조사업 준공 승인 후 1985년 지적법에 따라 고성군 행정구역으로 등록된 곳이며 30여년 전 정부가 해당토지에 대하여 법적인 지위와 자치권을 고성군에 인정했고 30여년간 고성군이 실효적으로 직접 행정 관리하고 있는 지역으로 2014년 국토지리정보원 수치지형도 시·군·구 경계선(해상 경계선)에도 명백하게 고성군 지역으로 표기되어 있다고 했다.
또한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권한쟁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함에도 불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낭비보다는 지금이라도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취하하고 인근 시·군 간 상생·협력 할 것을 촉구했다.


하 군수는 한국남동발전(주) 삼천포화력본부라는 명칭도 고성화력본부로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천포라는 지명이 없어져 당연히 삼천포라는 명칭도 그 의미와 기능을 상실했고 전국 234개 발전소도 소재지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한국남동발전 측에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명칭변경에 임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하 군수는 이번 일을 하이면 발전을 위한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자고 했다.


이를 위해 하이면을 중·장기적으로 △인구 1만 명 정도의 도시 지역으로 발전시키고 △주거단지 조성, 상·하수도 등 생활환경 인프라 구축 △국도 77호선, 지방도 1001호선 확장 △발전소 사원 아파트 유치 △하이면 초등학생에 대한 삼산면 기숙형 거점중학교 진학 기회 제공 △향후 기존 발전소와 고성하이화력발전소 건립 시 발생할 시너지 효과로 우리군의 새로운 거점 지역으로 발전시킬 것이라 했다.
끝으로 하 군수는 행복한 군민 비상하는 고성 건설을 위해 고성군 의회를 비롯한 군민들과 향우들의 힘을 모아 주길 당부하며 이번 분쟁에 승리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박준현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5년 03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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