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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공원오토캠핑장이 3월 25일자로 완료됨에 따라 신규수탁자를 모집해 최고입찰가를 제시한 9천620만원에 낙찰됐다. 지난 11일 개찰 결과 수탁자는 송정순씨로 남산공원오토캠핑장을 3년간 위탁 운영된다.
고성군은 지난 위탁자와 연 910만원으로 계약해 남산공원오토캠핑장의 수익에 대비 고성군의 세수가 너무 적게 책정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받아 왔다. 이번 계약에서는 9천620만원으로 지난 계약 대비 10배 이상 계약됐다. 또 군비로 조성한 남산공원오토캠핑장을 다른 지역 업체가 수탁해 이익을 다 가져 가 고성군 경제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군민들은 남산공원오토캠핑장을 고성군민이 위탁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지난 계약에서는 첫 운영이다 보니 입찰 금액보다는 오토캠핑장 운영에 경험이 많은 업체를 대상으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는 방식이었다고 했다.
또 수탁금이 적었던 이유는 당시는 첫 운영이라 오토캠핑장이 홍보가 되지 않았고 수익예측 자체가 되지 않았다는 것. 군관계자는 이번 계약에서는 지난 계약과는 방식과 입찰 참가 자격을 달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고성군에 1년 이상 거주한 개인이나 단체 및 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입찰방식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를 이용해 5천100만원 이상으로 하고 최고가 총액을 제시한 대상자를 입찰했다.
한편 군민들은 지난해 수탁 금액을 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정률제에 대해서 검토를 했으며 좋은 안이기는 하나 사업자가 수입에 대해 정상적으로 보고하지 않을 경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어 정액제로 결정했다고 했다. 군 관계자는 “고성군민이 운영해 보다 군민을 위하고 고성군발전에 이바지하며 세수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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