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고성신문 | |
소나무 에이즈로 알려지고 있는 소나무 재선충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고성에서 한 경업자가 소나무를 무허가로 이동하다 적발되는 일이 발생했다. 고성군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조경업자 A모씨가 회화면 어신리 산 220-1번지에서 굴삭기를 이용해 50여년생 소나무 한 그루를 캐 4.5톤 화물차량으로 회화면 봉동리 당항포 관광지 옆 길에 무허가로 옮겨 심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조경업자는 돈이 될 만한 적송, 홍송 등 소나무를 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옮겨 심다 주민들의 신고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 B씨(회화면)는 “소나무 재선충병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조경업자가 돈이 될 만한 소나무를 아무런 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반출하고 있다”며 “가뜩이나 재선충병으로 인해 소나무 피해가 막심한데 소나무 불법 반출로 인해 재선충병이 확산되지 않토록 군에서 철저히 단속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군은 지난달 24일 현장 조사를 벌여 무단으로 소나무를 옮긴 조경업자에게 내달 10일까지 원상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군 관계자는 “소나무 두 그루 중 어신리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옮긴 50여년생 소나무는 원상 조치하도록 지시해 현재 복구한 상태다”라며 “그러나 주민들이 주장하는 당항리 104번지 잡종지 소나무는 조경업자가 밀식된 소나무를 25m 거리에 있는 화원으로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편 고성군에는 하이·대가·영현·영오·개천·구만·회화·마암·동해면 등 9개면 36개리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이동이 금지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