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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신청 받아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
/박준현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5년 03월 06일

각급 학교에서는 2015년 저소득층 대상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13일까지이며 신청자격은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등이다.
특히 2013년~2014년 주민센터(온라인)로 교육비를 신청한 후 교육비를 계속해서 지원을 받은 학생이나 2013년~2014년 주민센터(온라인)로 교육비를 신청한 후 탈락했으나 학교장 추천으로 계속 지원받고 있는 학생의 경우는 교육비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되어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단 2014년 2학기부터 학교장 추천 등으로 교육비를 지원 받은 학생은 교육비를 신청해야 한다.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이나 해당 학교에서 신청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교육비 지원은 고교 학비,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 등이 지원된다. 고교 학비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 등이며 급식비는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은 연 36~48만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교육정보화지원은 가구별 컴퓨터 1대, 가구별 인터넷 통신비 월 1만9천250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인터넷으로는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 신청 시에는 부모 모두 공인인증서를 보유해야 하며 한부모 가정도 신청이 가능하다.
방문신청은 부모 또는 자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가구원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보호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조부모, 사회복지시설장 등), 기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등이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선정기준은 신청자 가구원(학생의 부모·형제)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한다.

/박준현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5년 03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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