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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어린이집 즉시 폐쇄 학대 행위자 영구 퇴출

어린이집 관련 법규 대폭 강화 CCTV 설치 의무화 관내 어린이집 절반 없어 군비 지원
박준현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5년 01월 30일
ⓒ 고성신문
한 번이라도 아동을 학대하다 적발된 어린이집은 앞으로 즉시 폐쇄되고 학대 행위자인 원장·교사는 영구 퇴출되는 등 관련 법규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당·정 현장간담회를 통하여 협의했던 대책을 보완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마련해 27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 인성과 자질을 갖춘 보육교사 양성, 부모가 참여하는 열린 어린이집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핵심과제로는 △아동학대 처벌강화 및 신고활성화 △CCTV 설치 의무화 △부모참여 활성화 △원장·교사 자격관리 강화 △보육교사 근로여건 개선 △공공성 높은 보육인프라 확충 △수요자 맞춤형 보육·양육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며,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된다. 아동학대가 처음 발생한 어린이집도 즉시 폐쇄가 가능하도록 하고(one strike-out), 아동학대 행위자인 원장·교사는 영구 퇴출시킨다.
이어 사건 발생 시 부모·전문가(아동보호전문기관)·지자체가 포함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아동 전원조치, 심리치료 등 지원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아동학대 가해자는 이름과 어린이집을 공개하고 어린이집에서 교사 채용 시 아동학대 범죄전력을 조회하도록 개선한다. 신고포상금을 현재 최대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하고,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 불이행시 과태료를 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상한다.
인권 논란을 빚던 CCTV 설치도 의무화된다.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의무화하고, 아동학대 의심 시 부모의 열람을 제도화했으며, CCTV 설치유형 및 수준,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 관련 항목을 정보공시 필수항목에 추가한다.
도내에는 3천531곳 어린이집 중 563곳이 설치되어 15.9%, 고성군은 31곳 중 16곳이 설치되어 51%로 도내 평균보다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어린이집 3곳과 민간법인 등 16곳은 모두 CCTV가 설치되어 있으나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 등 일부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다.
고성군은 CCTV가 없는 어린이집에 대해 일부 군비를 지원해 CCTV를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고성경찰서, 고성교육지원청이 관내 보육시설 전수조사를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평가인증제도는 의무평가제도로 전환하고, 공급자·서류중심의 평가제도에서 만족도 조사 등 수요자인 부모 중심 평가로 개편하며, 평가결과는 부모님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등급화를 통해 인터넷 등에 공개한다.
이 밖에도 우수한 보육교사 양성을 위한 자격관리를 강화화고, 보육교사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부담임(보조) 교사를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고성군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보육교사 소양교육과 학부모 교육도 실시키로 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박준현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5년 0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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