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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선거 벌써부터 잡음

축협조합장 출마 후보자에 수천만원 건넨 A모씨 구속
황영호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5년 01월 30일
오는 3월 11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4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관련 비리 적발과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고성에서도 조합장 선거에
마하려는 한 후보자가 다른 후보자에게 돈을 건네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선거를 앞두고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혼탁선거로 치닫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지난 26일 선거출마포기를 권유하며 특정 후보에게 수천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전 고성군의원 A(5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A씨에게서 돈을 건네 받아 B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C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고성축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A씨가 C씨를 통해 유력 후보인 B씨 출마 포기를 권유하는 대가로 상당 액수의 금품을 전달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건은 B씨가 A씨로부터 받은 돈을 검찰에 신고해 드러났으며, A씨는 지난 24일 오전 검찰에 연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재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총 171곳에서 조합장 선거가 치러져 171명의 조합장이 선출된다고 밝혔다.


고성에서는 고성농협과 새고성농협, 동고성농협, 동부농협, 고성수협, 고성산림조합, 고성축협 등 7개 조합에서 선거를 치르게 된다.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경남경찰청은 선거법 위반으로 모두 19건 22명에 대해 내사나 수사 중이며, 경남도 선관위에 접수된 위반행위 건수도 17건에 이르면서 선거관련 비리적발과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이번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후보자와 조합원들이 혈연지연으로 얽혀 있는 데다 선거운동기간도 짧아 불법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돼 관계기관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황영호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5년 0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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