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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농약 사용실태 조사 실시

디디브이피 유제 메소밀수화제 등 16개 품목 고독성 농약 일체 사용 금지
/하현갑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5년 01월 09일

고성군이 골프장 농약 사용 실태조사를 한다.
고성지역에는 고성읍 월평리소재 고성컨트리클럽(9홀)과 회화면 봉동리 소재 노벨컨트리클럽(27홀) 2곳에 대해 고독성 농약 사용여부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담당공무원이 골프장을 방문하여 농약관리대장을 확인하고, 농약상품명, 상품별 농약사용량을 확인한 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운영하는 골프장 농약사용량 및 잔류량 입력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이뤄진다.
또한 고독성 농약, 잔디용 미등록 농약 등 골프장에 사용이 금지된 농약을 보관·사용하고 있는지도 확인한다.



골프장은 ‘디디브이피 유제’, ‘메소밀수화제’ 등 16개 품목의 고독성 농약은 일체 사용할 수 없고, 잔디용으로 등록된 품목의 농약만 사용할 수 있다.
골프장에서 고독성 농약 또는 잔디용 미등록 품목의 농약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1천만원 이하 또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사목적이 골프장 및 주변지역의 토양․지하수 오염과 하류 하천에 미치는 환경영향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남도내 골프장은 지난 2006년 이후 고독성 농약을 사용한 골프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골프장 수 증가에 따라 농약사용량 총량은 늘었지만 단위면적당 농약사용량은 계속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골프장에서 농약 사용량을 최대한 줄이고, 유기질 비료, 미생물제재 사용을 통해 토양오염을 예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하현갑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5년 01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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