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2025-06-29 18:11:50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사회경제

골프장 농약 사용실태 조사 실시

디디브이피 유제 메소밀수화제 등 16개 품목 고독성 농약 일체 사용 금지
/하현갑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5년 01월 09일

고성군이 골프장 농약 사용 실태조사를 한다.
고성지역에는 고성읍 월평리소재 고성컨트리클럽(9홀)과 회화면 봉동리 소재 노벨컨트리클럽(27홀) 2곳에 대해 고

독성 농약 사용여부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담당공무원이 골프장을 방문하여 농약관리대장을 확인하고, 농약상품명, 상품별 농약사용량을 확인한 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운영하는 골프장 농약사용량 및 잔류량 입력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이뤄진다.
또한 고독성 농약, 잔디용 미등록 농약 등 골프장에 사용이 금지된 농약을 보관·사용하고 있는지도 확인한다.



골프장은 ‘디디브이피 유제’, ‘메소밀수화제’ 등 16개 품목의 고독성 농약은 일체 사용할 수 없고, 잔디용으로 등록된 품목의 농약만 사용할 수 있다.
골프장에서 고독성 농약 또는 잔디용 미등록 품목의 농약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1천만원 이하 또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사목적이 골프장 및 주변지역의 토양․지하수 오염과 하류 하천에 미치는 환경영향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남도내 골프장은 지난 2006년 이후 고독성 농약을 사용한 골프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골프장 수 증가에 따라 농약사용량 총량은 늘었지만 단위면적당 농약사용량은 계속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골프장에서 농약 사용량을 최대한 줄이고, 유기질 비료, 미생물제재 사용을 통해 토양오염을 예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하현갑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5년 01월 09일
- Copyrights ⓒ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만평
상호: 고성신문 / 주소: [52943]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123-12 JB빌딩 3층 / 사업자등록증 : 612-81-34689 / 발행인 : 백찬문 / 편집인 : 황수경
mail: gosnews@hanmail.net / Tel: 055-674-8377 / Fax : 055-674-83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 다01163 / 등록일 : 1997. 11. 10
Copyright ⓒ 고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