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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학열 군수 2심서도 당선무효형

벌금 120만원 선고 “대법원 상고해서 무죄 입증하겠다”
/고성신문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5년 01월 09일

6·4 지방 선거 때 선거법 위반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던 하학열 고성군수에게 항소심

서도 당선 무효형인 벌금 120만원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윤종구)는 지난 7일 오후 2시 선거법위반에 대한 하학열 군수의 항소심에서 선거공보물의 체납액 누락에 대해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1심보다 80만원 적은 12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하 군수는 변호인을 통해 목적의 고의성이 없다며 주장하지만 고의 목적을 부인하기 어려우며 특히 새누리당 당내 경선 규칙을 고려할 때 유죄판결이 인정된다”며 “1심의 양형기준이 과해 이를 기각하고 120만원의 벌금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체납실적에 관한 허위사실이 기재된 선거공보 2만6천84부를 유권자들에게 우편 발송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범행 동기와 구체적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또 “세금 납부 여부가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고려되고 있고, 투표에 임하는 유권자들이 통상 선거 직전에 선거공보를 통해 후보자 정보를 취득하는 점에 비춰볼 때 선거공보를 통한 허위사실 공표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체납사실 자체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체납이 있었다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을 탓하는 것이며, 최소한 당내 경선을 지나 선거 기간에 피고인이 후보자에게 요구되는 객관적인 정보 제공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체납액수는 과거 5년간 자신과 아내, 어머니에게 부과된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합계 4천999만9천원 중 480만5천원에 불과하고 이 중 피고인 체납세액 452만원은 이 사건 이전에 납부한 점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선거공보가 발송된 이후 상대 후보자 측이 피고인의 허위사실 공표를 문제 삼아 이를 해명하고 허위사실 공표에 관한 공고문이 투표구와 투표소마다 부착돼 최종 선거결과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후보자 등록을 할 무렵에는 체납세금의 대부분을 납부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이다”며 양형이유를 덧붙였다.


하 군수는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둔 5월 15일 고성군수 후보자 등록을 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의 체납내역 452만원과 직계존속 28만 5천원이 기재된 ‘최근 5년간 세금납부·체납증명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했다.
하 군수는 유권자들에게 배부된 선거공보물에는 체납액이 없다는 내용의 선거공보를 제작해 선관위에 제출함으로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하 군수는 “군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흔들림없이 업무에 매진할 것이며 체납액 누락에는 전혀 고의성이 없었다. 대법원에 상고를 해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고성신문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5년 01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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