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고성신문 | |
현장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맞춤형 복지를 위한 사회 복지 인력이 2명 증원돼 고성군 공무원이 651명 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고성군의회는 지난 7일 의회 의장실에서 1월 첫 번째 의원월례회를 열었다.
군은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등 자치법규 개정 및 2015년 군수 읍·면 방문 계획을 보고하고 개정 심의 및 협조를 요청했다. 고성군은 현장복지 체감도 향상 및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 인력을 2명 증원한다. 또 관리운영직군에서 행정 및 기술직군으로 전직 인원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고성군 총 정원은 2명 증원으로 현 649명에서 651명으로 증원된다. 관리운영직군에서 행정 및 기술직군으로 전직하는 인원은 13명이다. 개정될 자치법규는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고성군 사무위임 조례 및 규칙이다. 군은 지난해 12월 입법예고를 거쳐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및 의결을 했다. 이 개정안은 이달 제20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의안으로 상정 심의될 계획이다.
황호원 행정과장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복지전담인력을 올해부터 2017년까지 매년 2명씩 6명을 증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홍식 의원은 “현재 행정직이 제일 많고 235명 정원에 258명으로 23명이 초과하고 있다”며 “지도직 등은 부족한 실정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용삼 의원도 “지난 행감서도 지적한 부분으로 행정직에 너무 편중되어 있다”며 “기술·세무직 등에 불이익이 없다면 행정직으로 전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2015년 군수 읍·면 방문 계획은 군과 읍·민과의 상생협력 강화와 관내 각계 인사와의 대화를 통한 주민과의 소통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이뤄진다.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8일간이며 14개 읍·면과 민생현장 1개소이다. 참석인원은 70여명으로 도의원, 군의원, 기관단체장, 주민대표 등이다. 19일 오전에는 고성읍, 오후에는 대가면 상리면이며 20일 동해면 21일 거류면 23일 삼산면 26일 하일면 27일 하이면이다. 29일에는 오전 개천면 오후 영오면 영현면 30일 오전 마암면 오후에는 구만면, 회화면에서 실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