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 선거 때 선거법 위반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던 하학열 고성군수에게 항소심 서도 당선 무효형인 벌금 120만원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윤종구)는 1월 7일 오후 2시 선거법위반에 대한 하학열 군수의 항소심에서 선거공보물의 체납액 누락에 대해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1심보다 80만원 적은 12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하 군수는 변호인을 통해 목적의 고의성이 없다며 주장하지만 고의 목적을 부인하기 어려우며 특히 새누리당 당내 경선 규칙을 고려할 때 유죄판결이 인정된다"며 "1심의 양형기준이 과해 이를 기각하고 120만원의 벌금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하 군수는 "군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한 번 더 말하지만 체납액 누락에는 전혀 고의성이 없었다. 상고를 해서 무죄를 입증하겠다"며 상고의사를 밝혔다. 한편 상고는 일주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