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2025-06-29 18:43:06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사회경제

화력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법 통과

㎾h당 0.15원에서 0.3원으로 2배 인상, 고성군 세수 약39억 증가 기대
/하현갑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5년 01월 02일

삼천포화력발전소주변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했다. 이군현 의원(통영·고성,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지난달 29일 화력발전소가 지방

치단체에 납부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2배로 인상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화력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를  현행 ㎾h당 0.15원에서 0.3원으로 두 배 인상시킨 것으로 이군현의원은 국회 법안심의과정에서 정부측에 지방세수부족과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인상이 절실하다는 당위성을 적극 알렸다.
이번 인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고성군의 경우 지역자원시설세가 39억1천500만원(2014년 12월 기준)에서 내년도에는 2배 증가한 78억3천만원으로 징수액이 증가될 전망이다.



현재 고성군 하이면에 위치한 삼천포화력발전소에서 총 6기(총 3천245MW)가 운영 중이며 향후 건설 추진 중인 고성 민자발전소(고성그린파워(주))가 2021년에 준공될 경우에는 그 징수액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군현 의원은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은 원자력이나 수력에 비해 환경오염, 경제적 피해, 주민건강의 위협 등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큼에도 그동안 발전원 지방세 인상안에서 과세시기, 과세율에서 불평등을 받았다”고 강조하며 “증가된 지역자원시설세는 환경피해 예방 및 주민 건강 지원 등 고성군 삼천포화력발전소 지역 군민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군현의원은 추가 증액될 세입예산의 투입·사용처에 대한 간담회를 군수, 도의원 및 군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해 초에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현갑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5년 01월 02일
- Copyrights ⓒ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만평
상호: 고성신문 / 주소: [52943]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123-12 JB빌딩 3층 / 사업자등록증 : 612-81-34689 / 발행인 : 백찬문 / 편집인 : 황수경
mail: gosnews@hanmail.net / Tel: 055-674-8377 / Fax : 055-674-83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 다01163 / 등록일 : 1997. 11. 10
Copyright ⓒ 고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