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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1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20명의 사상자를 낸 동해면 봉암리 ‘입암마을~봉곡삼거리마을’ 구간에 보행자전용 행단시설과 농경지 진입과 마을 내 통 을 위한 도로가 개설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9일 중회의실에서 지역주민들과 하학열 군수, 박민우 부산국토관리청장, 함현배 고성경찰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김인수 부위원장 주재로 임암마을~봉곡삼거리 구간 보행안전요구 민원에 대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최종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번 현장조정회의는 동해면 최규현씨가 동해면 봉암리 입암마을~봉곡삼거리 구간은 매우 협소한데다, 인근 고성조선산업특구에 따른 대형차량 운행 증가 등으로 보행자의 교통사고가 빈번하니 안전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에 따른 것이다.
이 민원해결을 위해 그동안 수차례의 협의를 거쳤으며, 이날 조정으로 해결방안이 마련되었다. 권익위가 중재한 합의사항에 따르면 부산국토관리청은 2015년부터 2021년 중에 가급적 빨리 주민보도 구간 및 보행자 전용 횡단시설을 설치하며, 농경지 진입과 마을 내 통행을 위한 도로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고성군수와 고성경찰서는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술적·행정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한편 권익위는 지난 7월부터 국민생활과 밀접한 교통안전 시설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교통안전시설 개선요구 집단민원 해소 3개년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1단계로 경상권역을 대상으로 기초실태조사를 실시해 총 82개 집단민원 지점을 확인했는데, 이번의 고성군 교통안전대책 마련이 첫 성과이다. 권익위는 현재 교통사고 발생빈도와 인명피해가 큰 5개 지점(경남 통영시·고성군·창원시, 경북 영주시·울진군)을 우선 해소대상으로 정해 조정 등 해결책을 마련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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