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고성읍 일원의 개발 지도가 바뀐다. 경남도는 고성군과 창녕군 2곳을 개발촉진지구로 최종 지정했다. 고성군 고성읍·하이면·회화면 1.23㎢ 등 총 5.6㎢ 개발촉진지구로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고성 개발촉진지구에는 1개읍 3개면 5개리(1.23㎢) 일원에 2020년까지 430억원을 투입해 지역특화사업으로 △발전설비 홍보관 조성사업(하이면)을,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당항포관광지 진입도로 확장공사(회화면) △갈모봉 산림욕장 기반시설 조성사업(고성읍) △발전설비 홍보관~상족암군립공원 관광연계도로 개설공사(하이면)가 추진된다.
고성군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지역 균형발전은 물론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 휴양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고 자립기반을 확립한 농촌 환경 조성 등으로 지역 발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각종 세제혜택과 행정절차 간소화로 민간자본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해짐에 따라 그 동안 추진이 미흡했던 역점사업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성군 개발촉진지구는 오는 2020년까지 발전설비 홍보관과 산림욕장 기반시설이 조성된다. 또 당항포관광지 진입도로와 발전설비 홍보관~상족암 군립공원 도로가 건설된다. 사업비는 모두 430억원이 투입된다. 하이면 일대에 조성될 발전설비홍보관 조성을 위해 내년부터 2020년까지 200억원이, 회화면의 당항포관광단지 진입도로 2.8㎞를 폭 20m로 넓히는 사업에 2020년까지 150억원이 투입된다.
갈모봉 산림욕장 기반시설 조성(고성읍)과 발전설비홍보관~상족암 군립공원 관광 연계도로 개설공사(하이면)에 각각 40억원이 들어간다. 창녕군 개발촉진지구는 오는 2019년까지 1천468억원을 들여 미니복합타운과 대합 제2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된다. 대합면 일원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대합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77만㎡), 미니 복합타운 조성사업(12만8090㎡) 등 1천255억원의 민간자본이 투자된다.
기반시설 사업의 경우 대합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길이 2.7㎞, 폭 25m)에 국비 212억원이 투자된다. 사업이 완료되면 창녕 대합 1·2차 일반산업단지와 넥센 일반산업단지 출입 차량들이 대합 IC를 이용해 물류비용, 사고 위험 등의 문제가 해소된다. 개발촉진지구 지정은 지난 6월 군이 지구 지정과 개발계획을 수립 신청, 국토부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으며, 토지수용권, 취득·등록세 면제, 소득·법인·재산세 감면 등 혜택을 받는다.
군 관계자는 “기반시설 지원사업비 230억원을 확보함으로써 열악한 군 재정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기반시설 확충으로 천혜의 자연자원과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역사 교육 문화 관광 거점도시로 탈바꿈해 행복한 군민 비상하는 고성 건설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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