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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양질의 급식 제공 의무 있다

고성교육청 입장 밝혀 도지사 감사 권한 없고 정상 집행해
/박준현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4년 11월 14일
ⓒ 고성신문

고성교육지원청이 교육현안 설명회를 열어 홍준표 경남지사의 무상급식비 지원 중단과 교육청 감사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을 밝혔다.
고성교육지원청(교육장 함기호)는 지난 11일 고성도서관에서 각급 학교장,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도 교육현안 설명회를 열었다.



고성교육지원청은 감사를 안 받는 것이 아니라 못 받는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경상남도는 ‘학교급식지원조례’ 지도·감독 규정을 들어 감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도지사와 교육감은 동등한 기관으로 상호간의 감사권이 없으며 조례보다 상위법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따라 감사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고 밝혔다.



또 경상남도가 지도·감독 대신 특정감사를 주장하고 있으나 교육청은 급식비를 조례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했고 남은 지원금은 모두 반납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매년 서류 검토 및 학교방문 실태 점검을 통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도·감독을 받아 왔으며 올해도 ‘정상 집행’임을 이미 통보받았다고 설명했다.



경남도는 잔반처리 비용 증가를 이유로 급식의 질 저하를 주장하고 있으나 교육청은 ‘음식의 맛, 식재료 품질’은 전국 평균보다 높고 잔반처리비용이 전국 평균 증가폭보다 20% 낮았다고 주장했다. 비용이 증가한 것은 무상처리에서 유상처리로 바뀌고 잔반 이동 거리 증가, 전문업체 위탁 등이 요인이라고 밝혔다.



교육청은 경상남도가 급식 예산을 지원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하나 학교 급식은 교육이며 도지사는 양질의 학교급식을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법적 책무(학교급식법 제8조 및 제9조)가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지원이 중단된다면 고성군 학생 5천98명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고성교육지원청의 예산으로 619명만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초중고 저소득층에 한정된다는 것.



고성교육지원청은 재정적 어려움이 있다면 도와 교육청이 함께 허리띠를 졸라 매고 대화와 협의로 무상급식을 하여야 하는데 안타깝다고 했다. 특히 고성군은 농어촌지역으로 학부모의 부담경비와 심적 부담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교육지원청은 도와 도교육청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고 학부모 부담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 시장 군수가 ‘무상급식 예산 전액 삭감’에 동참하기로 해 무상급식파행이 불가피하게 됐다. 고성군 학부모들과 학교운영위원회 등에서는 이에 대해 대책 논의를 하며 반발하고 있다. 앞으로 도와 교육청이 어떤 돌파구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박준현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4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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