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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하학열 군수를 구명하기 위한 군민 서명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하 군수는 지난 23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이 선고돼 군수직 상실위기에 놓였다.
하 군수는 지난 5월 고성군수 후보등록 당시 선관위에는 개인정보 체납액 중 현재 체납액 28만5천원(하군수 어머니 체납세금)을 신고했다. 그러나 각 가정에 배포된 선거공보물에는 체납액 사실을 누락해 허위사실 기재 및 유포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하 군수측은 당시 선거사무원의 실수로 인쇄 전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못해 빚어진 착오로 6.4선거 당일 각 투표소마다 체납내역을 공지했다.
하 군수측은 당시 지역언론사 기자회견까지 열어 이같은 내용을 충분히 군민들과 유권자에게 알렸으며 선거공보물에 체납사실 누락이 당락에 영향을 주었는지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통영지원은 하 군수의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고 통영지청 검사 100만원 구형보다 높은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날 하 군수와 비슷한 선거법 위반혐의 정치인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판결에 지역내 법조계와 언론계에서도 의외의 판결이라는 반응이 나오자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도 신속히 통영주재 기자들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판결요지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학열 군수측은 전 읍면을 순회하며 탄원서를 받고 있으며 군내 사회단체 등지에서도 2만명 서명운동을 펴는 등 구명운동이 확대되고 있다. 서명운동에 동참한 군민들은 “새로운 군수가 취임하면서 고성군의 현안사업인 조선해양플랜트산업과 항공산업단지 등 풀어 나가야 할 큰 일들이 많다”며 “반드시 항소심 판결에서는 군민들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모씨는 “선거공보물에 체납사실을 누락한 것은 고의성이 없었는데도 1심 법원에서 너무 가혹한 판결을 한 것 같다. 후보자 흑색선전이나 금품 향응을 제공한 선거사범은 의외로 가벼운 처분을 한 것과 비교하면 이번 선고는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시 군수 선거가 실시되면 엄청난 선거비용을 군민들이 부담해야 하고 지역주민 간의 갈등만 야기돼 가뜩이나 어려운 속에서 군민들이 합심 단결하여 ‘행복한 군민 비상하는 고성’을 만들자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된다는 분위기이다. 군민들은 하 군수 구명운동에 나서 항소심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기 위한 다양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어 최종 선고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