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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세무조사 1억6천만원 징수

법인 13개 업체 추징 나서 자동차세 체납 54억5천만원 달해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4년 11월 10일
ⓒ 고성신문

고성군청 재무과 세입팀과 부과팀 직원들이 출근부터 바쁘게 움직인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기업체 개인차량 소유

자를 대상으로 징수를 위해 분주하다.



장수근 부과팀장과 이상진 세입팀장과  부서직원들은 아침 회의를 마친 징수팀을 꾸려 자동차 체납차량 번호판 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미납된 세금을 받겠다는 각오이다.
부과팀은 올해 지방세 법인 세무조사에서 추징된 세금의 징수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올 10월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은 14개 법인단체의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1억6천만원을 거둔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법인이 지방세 세무조사에서 추징된 금액은 1억1천만원이였으나 올해는 5천여만원 늘어났다.
장수근 팀장은 “이같은 법인 지방세 추징분은 지방세법 규정을 잘 몰라 착오로 인해 추징사유가 많고 부도로 기업체 경영이 어려워 감면세 징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입팀은 상습자동차세금을 내지 않는 차량에 대한 징수를 하고 있다.
동부팀과 남부팀 서부팀 3개의 영치기동팀을 운영해 대처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의 자동차세 체납액(지방교육세 포함)은 31억1천800만원이며 전년도 22억8천700만원을 포함하며 모두 54억500여만원의 자동차세가 체납돼 있다.


 


이에 영치기동팀은 자동차세 2회 이상(다른 시·도 등록차량은 4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한다. 아울러 번호판을 영치 당하고도 지방세 체납액을 계속 납부하지 않고 있는 차량은 인도명령 및 강제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재무과 세입팀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 목표액 8억9천800만원 대비 올해 8억7천200만원 97% 징수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재무과 관계자는 “고성군이 도내 군부 중 자동차세 체납이 많은 것은 조선업계 하청업체의 부도로 회사차량 체납이 많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또 낮에 주소지에서 만날 수 없는 출·퇴근용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를 위해 야간 영치팀도 운영, 번호판 영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4년 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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