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조선산업특구 명칭이 고성조선해양산업특구로 변경되고 지정면적이 늘어났다. 고성군은 지난 20일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고성조선산업특구 계획 변경 내용에 대해 열람 공고했다.
공고내용에 따르면 고성조선산업특구의 명칭을 고성조선해양산업특구로 변경하고 면적도 기존 265만1천711㎡에서 123만2천465㎡가 늘어난 388만4천176㎡(육지부 1만6천212㎡ 공유수면 20만6천778㎡ 공유수면 점사용 100만9천475㎡)로 늘어났다.
군은 조선산업의 침체와는 달리 해양플랜트산업의 장기 전망이 밝아 특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 구축된 조선 관련 생산체계와 해양플랜트산업을 연계한 새로운 이익창출 구조마련이 요청됨에 따라 이에 맞는 사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특구계획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기존 내산지구와 양촌·용정지구, 장좌지구 등 3개 지구 중 내산지구와 장좌지구의 특화사업도 변경됐다.
내산지구는 당초 조선기자재생산에서 조선기자재 생산 및 해양플랜트설비 생산, 장좌지구는 중·소형선박건조 및 조선기자재생산에서 대형·특수선박건조, 조선기자재 생산 및 해양플랜트설비 생산으로 특화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내산지구(삼강엠앤티(주))는 산업시설용지와 지원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녹지용지 등 기존 19만2천243㎡에서 7만8천666㎡가 늘어난 27만909㎡로, 장좌지구(고성조선해양(주))는 44만7천805㎡에서 14만4천324㎡ 늘어난 59만2천129㎡로 토지이용계획도 변경됐다.
군 관계자는 “현재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 등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일반산업단지 승인 등 절차가 남아있다”며 “추후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내년 하반기에는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