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학열 고성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학열 군수는 지난 5월 고성군수 후보등록 당시 개인정보공개정보에 최근 5년간 세금 체납액 중 당해 체납액 480만5천원, 현재 체납액 28만5천원을 신고했다.
그러나 각 가정에 배포된 선거공보물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에는 체납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누락해 허위사실기재 및 유포로 공직선거법위반 협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에 경남도선관위는 6.4일 실시한 고성군수 선거에서 하 각 투표구마다 하학열 후보자의 체납내역을 공지했다.
통영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기철, 판사 여경은 정인영) 제206호 법정에서 열린 판결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실무자의 착오로 체납사실이 누락되고 10% 이상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점, 폭우로 재난특별지역으로 지정돼 안정적인 군정운영이 필요하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양형기준이 벌금 200만원에서 800만원 사이로 선고하고 있다. 이에 하학열 군수는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하 군수는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군수로서 군정업무에 한치의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며 공직자들도 흔들림없이 맡은 업무에 충실하면서 군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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