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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원 의정비 32만원 인상

공무원 인상률 1.7% 반영 3천224만원 확정
/박준현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4년 10월 27일

고성군의회 의원들의 의정비가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맞춰 인상됐다.
고성군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허종철)는 지난 20일 고성군청 중회의실에서 제2차 고성군

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제7기 고성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를 결정했다.



2015년 월정수당은 2014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1.7%를 반영한 1천904만원으로 연간 의정비 총액은 3천224만원이 된다.
현재 고성군의회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1천320만원과 월정수당 1천872만원을 포함한 연간 3천192만원으로 32만원이 인상된다.


2016년, 2017년, 2018년은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하여 월정수당이 결정될 예정이며 연간 의정비 총액이 3천44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고성군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15일 위원 10명으로 구성돼 위원 위촉식을 갖고 허종철 고성초등학교 교장을 위원장으로 호선하여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그러나 보다 신중한 결정을 위해 군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2차 회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의결하고 20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



이날 회의에서 2009년 현재의 의정비 지급금액이 결정된 이후 6년 동안 동결된 고성군의회 의원의 의정비를 국내 경기 및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향후 4년간 인상하는데 대해 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 한 위원은 “오늘 의정비 인상은 단순히 6년간 동결되었기 때문에 인상 의결한 것이 아니다”며 “군의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을 전제로 군민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군부 의정비는 올해 함안군 3천230여만원으로 가장 높고 창녕군 거창군 고성군 순이다. 의령군과 산청군은 인상 상한율로 인해 동결됐다. 합천군의 경우는 합천군의회에서 인상을 요청했으나 심의회의를 거쳐 동결됐다.
함안군과 창녕군은 공무원보수 인상률만큼 인상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으며 심의 중이다. 함양군과 거창군은 심의회를 거쳤으나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박준현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4년 10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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