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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읍 동외리 고성교육지원청 뒤편 빌라 건축에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주민들은 진입로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허가가 났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좁은 골목길을 공사차량이 지나다니면 교통사고 위험과 소음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호소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 빌라는 2012년 건축허가 후 2014년 6월까지 착공한 사실이 없으며 실건축주와 명의만의 건축주가 다르다고 했다. 주민들은 다세대 4층 건물 건축시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침해 등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가 있어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인근 고성교육지원청에서 뒤편 담을 헐어 건축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존 진입로가 협소하다 보니 교육지원청 부지를 이용하게 하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는 군은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공사를 착수하지 않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1년 범위로 연장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또 건축물과 토지소유자가 다를 경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침해에 대해서는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침해정도를 확인하여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군 관계자는 “진입로 협소에 대해서는 폭 4m를 기준으로 하는데 현재 4m 이상으로 허가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고성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담을 헐은 것은 올해 상반기 안전 진단에서 균열 등 위험판정을 받아 고성여중과 함께 보수공사를 위한 것이며 빌라 건축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했다. 교육지원청은 상반기 도 예산을 받아 공사 중이며 12월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주민들의 거센 반발 속에 행정과 주민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갈등의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