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공직자 재산 공개에서 강영봉 군의원이 가장 많았고 하학열 고성군수가 뒤를 이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희옥)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 광역단체장을 비롯한 6.4 지방선거 신규 당선자 573명의 재산등록사항을 지난달 30일자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공개대상자는 지난 선거에서 새로 당선돼 재산등록 의무가 발생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광역·기초), 교육감 및 광역의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했다. 기초의회의원의 등록재산은 관할 시·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지난달 28일 공개했다. 재당선자는 기존 재산등록의무자 상태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신고대상이 아니다.
이번 공개 재산은 임기가 시작되는 7월 1일 기준, 최초 신고서에 등록한 재산이다. 배우자와 부모, 자녀의 재산도 포함돼 있다.
하학열 군수의 재산은 12억7천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종전가액 19억5천만원에서 6억7천만원이 감소했다. 주된 감소 원인은 건물 가액 변동으로 4억5천만원이 감소했다. 황대열 도의원은 종전가액 5억3천만원에서 8천만원이 증가한 6억1천만원로 신고했다. 제정훈 도의원의 재산은 1억2천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영봉 군의원은 19억8천만으로 고성군 공직자 중 가장 많았다. 강 의원은 과수원, 논밭, 임야 등 토지가 12억7천만원으로 재산의 큰 부분을 차지했다. 공점식 의원은 2억8천만원으로 이는 선거출마 때에 5억2천만원을 신고한 것과 무려 2억4천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준 의원은 1억9천만원으로 신고했다. 김 의원 역시 선거 출마 시에는 2억원으로 신고해 1천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박덕해 의원은 9억9천만원으로 선거출마 시 11억6천만원을 신고한 것보다 1억5천만원이 감소했다.
박용삼 의원은 6억3천만원으로 선거출마 시 1억2천만원을 신고한 것과 5억원의 차이를 보여 가장 많은 증가를 보였다. 이쌍자 의원은 3억1천만원으로 선거 시 신고한 2억3천만원보다 많았다. 최상림 의원은 토지 4억9천만원 건물 7억1천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채무 등으로 마이너스 8억3천만원으로 신고했다. 이는 지난 선거출마 시 채무관계로 마이너스 7억6천만원을 신고한 것보다 약 7천만원의 채무가 더 늘어났다.
한편 김홍식, 정도범, 최을석, 황보길 의원은 재당선자로 이번 재산공개에는 포함되지 않아 제외됐다. 공직자윤리위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에 대해 오는 11월 말까지 심사를 할 계획이다. 재산심사 처분기준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의 누락·과다신고 확인심사 뿐 아니라 등록재산의 자금출처, 취득경위 등 재산형성 과정에 대해서도 심사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심사 결과 잘못 신고한 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사인 간 채권·채무 등 비조회성 재산을 1억원 이상 잘못 신고한 경우는 관할 지방법원에 과태료 부과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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