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탁구동우회가 전용으로 사용해 오면서 갈등을 빚었던 고성군탁구장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다. 고성군과 고성군탁구협회, 고성탁구클럽은 고성공 설운동장 동편에 있는 탁구장을 폐쇄하고 고성군실내체육관에서 사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하고 있다.
고성군과 고성군탁구협회의 고성탁구장 사용은 올 12월말까지 위탁계약돼 있는 상태이다. 고성군탁구협회는 고성군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고성군탁구장을 관리 운영해 오고 있으나 고성탁구클럽이 전용 사용해 일반군민들이나 다른 동우회에서 사용에 제한을 받아 왔다고 밝혔다.
이에 고성군 문화관광과 체육시설 담당은 “고성군탁구장 사용을 놓고 탁구동우회와 일반 군민들이 그동안 갈등이 계속돼 왔는데 누구나 쉽게 탁구를 할 수 있도록 고성군실내체육관에다 탁구대를 설치해 이용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군은 오는 15일까지 협의를 거쳐 고성군실내체육관에 별도로 탁구대를 설치해 사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현재 고성군실내체육관에는 배드민턴동우회에서 매일 사용하고 있어 배드민턴협회와 사용을 놓고 마찰을 빚을 우려도 안고 있다. 탁구동우인들은 현재 공설운동장 내 탁구장은 천정이 낮고 비좁아 정규경기를 하기에는 조건이 맞지 않는다며 실내체육관이나 문화체육센터에서 사용하는 것이 더 좋다는 입장이다.
이모씨는 “군은 공공체육시설은 군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특정 경기단체에서 전용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모씨는 “현재 사용 중인 탁구장은 탁구협회사무실이나 다른 체육협회 사무실로 활용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군과 고성군탁구협회는 “현재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설운동장 탁구장은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해 폐쇄하고 실내체육관 사용료를 받아 이용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군 관계자는 “고성군실내체육관도 고성군문화체육센터처럼 경기단체별로 요일과 시간대별로 사용시간을 정해 운영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고성군탁구장 사용 논란과 관련해 올 연말까지 공공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거쳐 효율적인 이용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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