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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의 올바른 사회적 역할

최영호 재부산향우 나라·동일의료재단 이사장
고성신문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4년 10월 01일
ⓒ 고성신문
세월호의 참사 이후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장성의 효사랑요양병원에서 스물한 분의 고귀한 목숨을 앗아가는 대형 화재 사고까지 벌어졌다. 의료법인
산하 요양·재활병원 5개를 운영하고 있는 필자에겐 남의 일 같지 않게 느껴진다. 이 사건 역시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기준을 무시한 데 따른 인재(人災)였기 때문이다.


# 인간의 존엄성 추구하는 사명감 필요


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그 사건을 계기로 대다수의 요양병원이 환자와 어르신들의 인권과 안전을 외면한 채 돈벌이에만 급급한 것처럼 호도된다는 점이다. 마침 정부 당국에서 전국 1천200여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니 옥석이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와중에 선의의 피해를 입을 요양병원들이 생겨나지 않을까 내심 걱정이다.
불과 20여년 전만 해도 전문 요양병원은 극히 소수였다. 그 당시 전문 요양시설이라고는 ̒양로원̓이 대부분이었다. 요양병원은 1994년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생겨났다.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진정한 의미의 노인의료 및 요양서비스 제도는 지난 2008년 7월,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되면서부터 시작됐다. 그때부터 ̒돌봄 서비스̓를 근간으로 하는 요양시설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도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요양병원은 전문의들과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이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이다. 이에 반해 요양시설은 사회복지사나 간병인 등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일상생활을 돌보는 사회복지 시설이다. 최근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이 크게 늘어났다. 여기에는 노인 문제와 관련된 정부 지원책이 늘어난 것도 큰 몫을 했다. 그 과정에서 관련 법령과 기준을 교묘히 악용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요양병원·시설들이 적발되는 부작용도 생겨났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3년부터 ̒요양병원 의무인증제̓를 도입했다. 최상의 진료 및 요양 서비스를 보다 안전하게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필자가 생각하는 요양병원은 복지 사회의 기초가 되는 지식기반서비스산업이다. 미래 성장 산업으로 제 몫을 다하기 위해서는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 환자가 재활·요양 치료를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자체가 ̒인간의 존엄성̓을 추구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요양병원에서 근무하거나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모두의 의식이 한 차원 업그레이드 돼야 할 것이다. 의식의 변화 역시 수동적이고 표면적인 차원에서 그쳐선 안 된다. 능동적이고 내면적인 차원에서 도약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최상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 때 요양병원에 주어진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 정책적 지원이 의료 선진화 앞당겨


이처럼 요양병원들이 정도를 걷기 위해서는 낮은 의료수가제, 간병비 비급여 등 보험 제도상의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정책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진다면 훨씬 질이 높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그 결과 더욱 안전한 선진형 의료서비스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임은 물론이다.
우리는 그동안 소중한 생명을 너무 많이 잃었다. 고귀한 생명들이 희생된 후에 하는 반성은 의미가 없다. 똑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실천이 중요하다. 오늘도 필자는 의료재단 이사장이 아니라 의사나 간호사는 물론 전기기사, 소방기사,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의 눈이 되어 병원의 구석구석을 돌아볼 것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쳐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곱씹으면서 말이다.

고성신문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4년 10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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