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추진하고 있는 홀로 사는 노인들의 공동거주시설에 각종 공과금, 냉·난방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경남도 조례가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성용(새누리당) 도의원 등 의원 10명이 발의한 조례안에는 ‘경남도는 매년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전기요금·전화요금 등 각종 공과금과 냉난방비·연료비·부식비·보험료 등 운영 경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동거주시설은 5~10명의 독거노인이 모여 함께 생활하는 시설로 공동거주에 필요한 시설 개·보수 비용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례안은 지난 19일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를 통과한 데 이어 오는 30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의원들 간 특별한 이견이 없는 한 원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전국 광역시·도 중 처음이다. 경남도는 이 조례안이 통과되는 대로 내년도 예산 4억여원을 확보할 예정이다. 독거노인은 부양 의무자 없이 홀로 살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 노인을 말한다. 현재 경남도내에는 18개 시군 20곳의 홀로노인 공동거주시설이 있다.
한편 고성군은 지난 24일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노인공동시설 운영에 관해 원안 가결됐다. 군은 올해 농림부 시범사업으로 개천면 청동마을에 노인공동시설을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운영비 1억2천만원은 추경에 반영해 실시한다.
내년부터는 정식으로 운영하며 5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며 향후 성과가 있을시 읍면별로 1개소 이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사업예산은 시설 개보수비 예산액 5천만원으로 지원기준은 개소당 1천만원이다. 도비 보조금 1개소 1천만원, 군 자체예산 4개소 4천만원이 투입된다. 운영비는 군 자체예산으로 2천125만원으로 운영비 1천800만원, 화재보험가입 지원 75만원(개소당 연 15만원), 비품구입비 250만원 지원(개소당 연 50만원), 돌봄, 방문보건, 식사배달 등 사회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 되어 있다.
군 관계자는 “현재 도에서는 노인공동시설에 1개소 개보수비용으로 도비 1천만원이 지원되어 왔다. 도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비까지 지원된다며 군 부담이 줄고 노인공동시설 확대에도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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